[학생지원센터] 학생 자치활동 기준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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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학생지원센터
- 작성일 2022-05-04
학생 자치활동 기준 지침 안내
2022년 5월부터 새로 변경된 학생 자치활동 기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 시기: 5월 1일부터
2. 활동별 방침
가. 학생회
-대학 본부 또는 단과대 사전 보고 등 기존 활동기준 적용 해제
-학생회 자체적으로 학생모임 개최 여부 결정 및 방역관리 추진
나. 리더십그룹, 동아리, 학내 행사
-사적모임 인원 기준 해제에 따라 학생 간 자발적 교류와 상호작용 확대
-학내 행사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다. 숙박형 행사(MT 등)
-숙박형 행사 진행 시 기준 완화(승인→신고)에 따라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 신고 후 진행
-교직원 동행 필수
-야간 음주, 노래방 방문 등 행사 외 활동 자제
라. 해외 봉사활동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하반기 중 허가 여부 결정 예정
(상반기에는 활동 불가하며 코로나19 관련 위급상황 발생에 따른 추가 비용은 개인 부담 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 요망)
붙임. 학생자치활동 기준 지침 안내. 끝.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