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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치안내

교직원 대상 조치

[감염병대응본부]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변경사항 안내

  • 조회수 2721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6-12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안내

 

대상

조치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구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자)

최근14일 이내 해외방문자

최근14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

14일간

출근 중지

[추가]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인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출근 중지

발열(37.5이상)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4일간

출근 중지

자택에서 경과 관찰

 

※ , 가족 및 동거인자가격리 조치가 예상 될 경우 자율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정상 출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