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재공지] 2020-1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1266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0-04-06
2020학년도 1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 1. 코로나 및 온라인수업 연장에 따른 금학기 휴학신청 기간별 등록금 전액 반환 종료일을 3/30(월) 에서 4/8(수)로 연장조치함 2.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
2/3(월) 10:00 ~ 3/21(토)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가.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0-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2/14(금) 08:00 ~ 2/18(화) 17:00
※ 조기복학이란? : 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휴학이 불가한 경우 ① 신입 입학 후 1년 이내 학생(2020학번부터) ②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③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
가. 신청대상: 2020-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코로나19 확진 환자 포함)
②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신설)
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두 학기)
- 군입대휴학(신설): 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회, 최대 3년)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군입대휴학(신설) |
최대 3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 최대 3년 |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 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일반 휴학 | 2/14(금) 10:00 ~3/30(월) 24:00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학적> 휴학신청 | ① 외국인학생: 외국인학생용 휴학신청서(붙임5)를 국제팀에 제출 ② 신입생(2020학번), 편/재입학생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
3/31(화) 09:00 ~5/1(금) | 이메일 제출 학사팀 | 휴학신청서(붙임1) *이메일제출시는 본인신분증 사본 첨부해야하며, 접수시 학사팀 휴학담당에게 반드시 전화주어야 함 (장학/등록관련 상담필요) ☎ 710-9015/9439 | |||
5/4(월) 09:00 ~6/19(금) 17:00
|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호)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3/31(화) 09:00 ~5/1(금) | 이메일 제출 학사팀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
5/4(월) 09:00 ~6/19(금) 17:00 |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호) | ||||
창업 휴학 | 2/3(월) 10:00 ~2/28(금) 17:00 |
| ①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③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 ||
군입대휴학 | 3/31(화) 09:00 ~5/1(금) | 이메일 제출 학사팀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 ||
5/4(월) 09:00 ~6/19(금) 17:00 |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호) |
바.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4)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5)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6)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7)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변경전) | 휴학신청기간 (변경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2020-1 개강일 기준 예외적용) |
2/14(금)~3/30(월) | 2/14(금)~4/8(수)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3/31(화)-4/14(화) | 4/9(목)~4/14(화)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4/16(목)-5/14(목) | 좌동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5/15(금)-6/15(월) | 좌동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6/16(화)-6/19(금) | 좌동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3.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부서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장 학 금 | 학생지원센터 | 학생회관201호 | 02-710-9033 | - |
02-710-9049 | - | |||
등 록 금 | 재무회계팀 | 행정관302호 | ||
수강신청 | 학사팀 | 행정관404호 | 02-710-9677 | 문과대/미대 |
02-710-9026 |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 |||
02-710-9023 | 공과대/법대/음대 | |||
02-710-9018 |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경상대/글로벌서비스학부 | |||
02-2077-7511 |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 |||
휴·복학 | ||||
02-710-9994 |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 |||
02-710-9017 |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 |||
02-2077-7802 |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 |||
02-710-9019 | 공과대/음대 |
※ 휴 · 복학 취소 시 번복이 불가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학관련 신청 서식은 학교홈페이지 주요공지게시판과 SnoWe공지사항 게시판의 해당 공지글 첨부양식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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