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본부]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안내(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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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3-13
■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안내
대상 | 조치 |
○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시·군·구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 최근 14일 이내 신천지교회 집회 참가자 ○ 최근 14일 이내 대구 ·경북지역 방문자 | 14일간 출근 중지 |
○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4일간 출근 중지, 자택에서 경과 관찰 |
※ 좌측 메뉴 중 대학에 신고하기에서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