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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조치안내

학생 대상 조치

[학생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자치 활동 금지

  • 조회수 694
  • 작성자 학생지원센터
  • 작성일 2020-02-26

 

학생처 학생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상황이 '심각'으로 격상되고 학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확산 방지와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29()까지 총학생회, 동아리, 각 단과대학 소속 학회 및 행정부서 소속 리더십그룹 등의 학생의 단체 자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함.

  

2. 교내 자기계발장학생 및 국가근로장학생 : 20201학기 선발자 중에서 20192학기에 근무했던 학생에 한해

    계속근무 가능

    (329일까지 신규모집을 중단하며, 추후 신규모집 가능 일정 공지예정)

  

3. 교외 국가근로장학생 : 329()까지 학생의 신규 근로기관 매칭 활동 중단

  

4. 사회봉사교과목 이수를 위한 교외 봉사활동 : 329()까지 학생의 외부기관 봉사 활동 중단 (4월부터 시행 예정)

 

5. 기간 : 2020. 3. 29() 까지 316() 개강 후 2주간(3/16~3/28) 온라인강의로 진행함에 따라

          기간 중 학생의 학교 출입을 최대한 자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