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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양필수과목 이수면제 신청안내 (3.2.~3.30.)

  • 조회수 5781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8-02-23

교양필수과목이수면제 제도는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의거 공인영어시험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수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

 

①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시험종류

성적

면제가능과목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TOEIC

850

가능

가능

TOEFL IBT

89

가능

가능

IELTS (A)

6.5

가능

가능

MATE Speaking

MH

가능

불가

MATE Writing

MH

불가

가능

※ MATE성적은 2020년 1월까지 유효한 성적만 가능

 

② 면제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유효기간 내), 첨부된 이수면제 신청서 제출

 

③ 신청기간 : 3월2일(금)-3월30일(금), 9시-5시30분(점심시간12-1시)

 

④ 신청서 제출처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순헌관119호(02-710-9541, 02-2077-7511 )

 

⑤ 유의사항

  -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 이미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면제된 과목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함)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됨

  - 휴학 중인 학기 신청 불가

  - 매년 3월,9월 신청가능하며 4학년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어권 국가 국적보유의 외국인 이수면제>

 

① 이수면제 기준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학생이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② 면제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과 동시에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함

 

③ 유의사항 :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