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예비수강신청 안내 (04.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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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8-04-04
2018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 파악을 위한 예비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전교생(휴학생포함,시간제등록생 불가)
*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은 가능하나, 졸업이나 수료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에 반드시 정규학기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휴학 상태에서는 계절학기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수강신청기간: 2018. 4. 9.(월)10:00 ~ 4. 15.(일) 24:00, 7일간
3. 예비수강신청방법: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 수강신청 > 계절학기 예비수강신청
4. 신청과목: 전교과목(학기구분 없음, 예비수강신청결과 10명 이상 과목이 개설대상임)
5. 신청학점: 6학점 이내
6. 2018년 여름계절학기 추후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 |
---|---|---|
강의시간표 조회 | 5. 2.(수)~ | * 숙명포털 > 강의시간표 조회 |
본 수강신청 | 5. 18.(금) 오전 10시 ~5. 24.(목) 오후 5시 | * 숙명포털 > 학사 > 수강신청 * 사회봉사Ⅰ,Ⅱ,Ⅲ / 취업설계 / 진로설계실습 / 기업실무인턴십 포함 |
폐강과목 공지 | 5. 29.(화) 오후 3시 이후 | * 우리대학 홈페이지 SnoWe 공지사항 |
고지서출력 | 6. 1.(금) 오후 1시 이후 | * 숙명포털 > 학사 > 수강신청 > 계절학기수강료납부고지서 출력 |
수강료 납부 | 6. 4.(월)~ 6. 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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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기간 | 6. 22.(금)~ 7. 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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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포기(환불) 기간 | * 전액환불(~수업 1일차) 6. 18.(월) 10:00~ 6. 22.(금) 24:00 * 2/3환불(수업2~5일차) 6. 25.(월) 10:00~ 6. 28.(목) 24:00 * 1/2환불(수업6~8일차) 6. 29.(금) 10:00~7. 3.(화)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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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필독]
① 예비수강신청은 개설과목 파악을 위한 절차일 뿐 실제 수강신청이 아니므로 계절학기 수강희망자는 반드시 본수강신청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② 예비수강신청결과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해 본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예비수강신청인원은 실시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③ 계절학기 교과목은 본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결과가 10명 이상인 경우 개설됩니다. 다만 10명 이상인 교과목의 경우라도 학부에서 사정상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추후 진행되는 계절학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절학기 관련 공지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IPP 인턴십 참여학생 유의사항
① 일반계절학기에 교과목을 신청,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② 일반계절학기와 IPP전용계절학기를 합하여 총 수강가능학점은 9학점까지 입니다.
③ 일반계절학기와 IPP전용계절학기 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하는 경우, 신청교과목의 강의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강원대 외 54개 학점교류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안내는 추후 관련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학사팀 담당 연락처: 02)710-9677
<계절학기 FAQ>
Q. 계절학기도 수강정정이 가능한가요?
A. 계절학기는 별도의 수강정정기간이 없습니다.
계절학기는 본수강신청기간에 수강정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수강신청 시 보다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Q.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을 계절학기에 재수강할 수 있나요?
A. 정규학기에 이수중인 교과목은 계절학기 본수강신청 시, 성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절학기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 이수 시 유의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Q. 계절학기도 수강포기가 가능한가요?.
A. 네. 계절학기도 수강포기가 가능합니다. 계절학기는 수업 8일차(1/2 환불기간)까지는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Q. 휴학 중인데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나요?
A. 계절학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학기 이상의 휴학생이 계절학기로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여도 휴학생은 졸업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정규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Q. 계절학기에 몇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 교과목의 경우 추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과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명 | 학수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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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Ⅰ 사회봉사Ⅱ 사회봉사Ⅲ | 21001647 21001648 21002926 | 한학기에 1과목만 가능 |
취업설계 | 21002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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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프로그램Ⅰ 멘토프로그램Ⅱ | 21003277 21003278 | - 계절학기에는 미개설 - 수강포기기간에 수강포기불가 |
교육봉사Ⅰ 교육봉사Ⅱ | 21009837 21004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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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봉사Ⅰ 해외교육봉사Ⅱ | 21100774 21100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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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절학기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나요?
A.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들이 계절학기 개설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4월(여름계절)과 10월(겨울계절)에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하여 신청인원이 10명 이상인 교과목이 계절학기 본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 됩니다. 간혹 본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지만 학과 사정상 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