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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숙명학원 개방이사 추천 공지 (12.14.~12.22. 17:00)

  • 조회수 773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6-12-14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에 의거 '학교법인 숙명학원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본 학원의 발전에 기여하실 분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방이사 자격 (관련규정: 학교법인 숙명학원 정관)
   20조의2(개방이사·감사의 자격)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법인과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임원의 결격사유(사립학교법 제22조 및 학교법인숙명학원정관 제21)

    가. 사립학교법 제22(임원의 결격사유)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숙명학원 정관 제21(임원선임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임원의 겸직금지(사립학교법 제23조 및 학교법인숙명학원정관 제26)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2. 추 천 인 : 학교법인 숙명학원 구성원 및 관련단체 (개인가능, 자기추천 가능)


3. 제출서류 (자유양식)

구분

자기추천

타인추천

공통

이력서 (이력 및 경력사항 포함)

추가서류

학교발전에 대한 비전 및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자기 추천서 1

개방이사로 추천하는 사유를 포함한 추천서 1.


4. 접수기간 : 2016.12.14.() ~ 2016.12.22.() 17:00까지

 

5.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제출

   가. 방문접수: 숙명여자대학교 전략기획팀(행정관 5505B)

   나. 이메일: splan@sm.ac.kr (제출후 전략기획팀으로 접수여부 확인)


6. 문의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전략기획팀 (T. 02) 2077-7479/ 02) 710-9092)


2016. 12. 13.

학교법인 숙명학원

개 방 이 사 추 천 위 원 회


연결 : 숙명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