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2016-2 분할납부 3차 등록안내(10.19~10.21)
- 조회수 832
- 작성자 all02
- 작성일 2016-10-11
< 2016학년도 2학기 학부/대학원 재학생 분할납부 3차 등록안내 >
※ 4차 분할납부때 장학재단 분납 연계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2016.10.31까지 장학재단에 대출신청을 접수해야하며, 대출실행은 11/8(화)~11/9(수) 양일간 완료하셔야 합니다.
[1] 재학생 분할납부 3차 등록기간
1. 분할납부 3차 등록기간 : 2016. 10. 19(수) 09:00 ~ 10. 21(금) 16:00까지
2. 분할납부 3차 등록 대상자 : 1차,2차 분할납부 등록금 납부자(재학생)
3.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2차 분납고지서' 출력
4. 분할납부 납부 금액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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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16. 10. 19(수) 09:00 ~ 10.21(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2016. 11. 16(수) 09:00 ~ 11. 18(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2] 분할납부 관련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유의사항
1)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자로 전환됩니다.
2)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3)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5-[2]반환기준 참고)
4)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지원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2.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한 첫 학기만 신청불가)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 받는 학생)
3)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4)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5)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6)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7)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3]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업무별 연락처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내 모든 은행 가능)
- 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CD/ATM기 이체시 수수료 절감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지원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16-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등록금 미납자가 2016. 9. 19(월)이후 휴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휴학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학 연장예정 및 휴학신청자는 2016. 9. 19(월)이전에 결정하여 휴학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2016.9.19(월)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 (2016.9.30(금)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16.10.31(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16.11.29(화)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 (2016.11.30(수)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2016.9.1(목)
3.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가.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2호)
나.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팀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다. 장학금/학자금대출 : 장학팀 대표 02)710-9907, 9033 (학생회관 202호)/한국장학재단: 1599-2000
라. 휴학/복학/자퇴
[학사지원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404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705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083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705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사회교육관 503호)
숙 명 여 자 대 학 교 재 무 회 계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