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2학기 학부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5475
- 작성자 all02
- 작성일 2016-07-11
2016학년도 2학기 학부 휴학 및 복학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학부 휴/복학 일정과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휴학 희망자 및 복학 대상자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휴학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적상태는 최종학적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휴학 상태로 되어 있더라도 휴학 기간을 꼭 확인 바랍니다.)
1. 복학/조기복학 -[숙명포털시스템] 사용
가. 대상 : 2016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나. 기간 : 8월 1일(월) 10:00 ~ 9월 7일(수) 17:00
다.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학사]→[학적]→[복학신청]
라. 유의사항 : 복학/조기복학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201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8월 9일(화) ~ 8월 16일(화) 17:00 마감
※ 조기복학이란?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말함.
(예시: 2016년 1학기 ~ 2016년 2학기까지 1년 휴학신청 후, 2016년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2. 휴학/휴학연장 -[숙명포털시스템] 사용
가. 대상 :
휴학 신청 대상 |
2016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자 포함) |
휴학 신청 불가자 |
- 신입, 편입, 재입학 첫 학기 - 총 휴학기간 3년 초과자 |
**단, 창업휴학의 경우 신청방법, 기간, 제출서류가 아래와 같음.
- 신청방법: 학사지원팀 방문 접수(숙명포털시스템에서 신청불가)
- 휴학기간: 재학기간 중 최대 2년까지 가능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3년까지의 휴학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휴학신청서(학사지원팀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다운로드)
② 창업휴학신청서(학사지원팀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다운로드)
③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유의사항: 창업 휴학의 경우,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가 별도 통지됨(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 참조)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
나. 숙명포털시스템 신청기간 : 8월 12일(금) 10:00 ~ 9월 19일(월) 17:00
※ 위 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신청한 자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환불 처리함(기 납부한 등록금 학교 예치 또는 이월 불가함).
다. 9월 19(월) 17:00 경과 후에 휴학 신청 시, 학칙에 의거 [등록납부/반환기준]적용
- 이 기간엔 포털시스템으로 신청 불가하며,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휴학신청서 제출하여야 함.
- 2016-2학기 휴학은 기말고사 시작 전일(평일기준)인 12/14(수)까지만 가능함.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함.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발생일 |
공제금액 |
반환금액 |
2학기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 |
등록금 전액 |
8/12(금) ~ 9/19(월)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9/20(화) ~ 9/30(금)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10/1(토) ~ 10/31(월)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1/1(화) ~ 11/29(화)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한다. |
11/30(수) ~ 12/14(수) (기말고사 시작전일까지) |
라.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학사]→[학적]→[휴학신청]
마. 유의사항
※ 휴학상태에서는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 휴학 및 자퇴인 경우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 기지급 된 장학금은
회수합니다. 단, 자퇴시 고시장학금 및 학군단장학금의 경우 수혜 장학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장학금 회수시 2016-2학기 종료일 기준은 2017년 2월말이므로, 자퇴의 경우 기말고사까지 완료하고 2017년 2월말까지 자퇴하더라도 2016-2학기 장학금 회수 조치함)
※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문의처 |
전화번호 |
위치 |
장 학 금 |
장학팀 |
02-710-9033 |
학생회관 201호 |
등 록 금 |
재무회계팀 |
02-710-9049 |
행정관 302호 |
수강신청 |
학사지원팀 공과대학교학팀 |
02-710-9026(음대/미대/글로벌서비스), 9023(생과대/사과대/법대), 9018(이과대/약대/영어영문), 9016(문과대/경상대/미디어), 02-2077-7813(공대) |
행정관 404호 (학사지원팀) 과학과112호 (공과대학교학팀) |
휴학/복학 |
02-2077-7802(이과대/사과대/미디어), 02-710-9994(문과대/약대), 9017(생과대/법대/음대/미대), 9019(경상대/영어영문/글로벌서비스), 02-2077-7813(공대) |
||
도서 반납 |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
02-710-9784 |
도서관 1층 |
※ 붙임 1.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2.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