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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수료생 졸업신청 안내

  • 조회수 3208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5-11-03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예정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졸업신청을 안내하니 졸업예정 재학생 및 수료생은 안내문에 따라 졸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신청 대상 및 일정


 

구분

8학기이상 재학생(조기졸업자 포함)

수료생

비고

대상

▶8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2016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수료생(모든 인증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가능, 단 대체강좌 이수중인 학생은 신청 가능)

인증제 미비로 2016년 2월 졸업은 불가능하나 인증제 중 일부를 제출하고자 하는 수료생

졸업신청기간

▶10/7(수)~23(금)

▶11/2(월)~12/30(수)

학생->학과사무실 방문

인증제제출기간

▶11/2(월)~12/30(수)

▶11/2(월)~12/30(수)

학생->학과사무실 방문

방법

모든 졸업예정자들은 해당 기간에 전공사무실을 방문하여 졸업신청 대장을 확인한 후 서명함(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도 본인의 졸업사항 확인 후 반드시 서명해야 함)

본인의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 등 전공신청현황을 확인하고 변경(추가/변경/삭제)을 원할 경우 변경내역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서명함

제1전공 심화 여부, 교직이수여부, 평생교육사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기재

현재 졸업사정 결과 확인, 계절학기 이수후 수료/졸업 예정 여부 표기 및 졸업계획 기재

제1전공 및 복수전공 현황, 졸업인증제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부전공 및 연계전공 현황은 졸업대장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학점이수표 또는 졸업사정결과 조회 시 부전공 및 연계전공 현황 확인바람

졸업논문제 미필로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한 후 서명

 

 

 

 

 

 

 

 

 

 

 

 

 

 

 

 

 

 

 

 

 

 

 

 

 

 

 

 

 

 

 

 

 

 2. 인증제 제출 세부사항


 

구분

제출처 및 문의처

유의사항

졸업논문제

제1전공 논문제 -> 제1전공 사무실

복수전공 논문제 -> 복수전공 사무실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논문제 형식의 증빙이 같더라도 제1전공과 복수전공 사무실에 각각 제출해야 함(예. 영어성적 하나로 제1전공, 복수 전공 논문제로 제출할 경우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영어인증제

제1전공 사무실

유효기간 이내만 가능

정보인증제

제1전공 사무실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이내만 가능



3. 졸업계획 작성 안내: 요건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졸업구분 기재


 

구분

요건

비고

졸업

학점이수완료&졸업인증제 모두 합격

▶2016년 2월 25일 졸업

수료

학점이수완료&졸업인증제 중 1개 이상 불합격

수료생은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졸업해야 함

졸업불가

학점이수미완료

반드시 정규학기 등록(휴학 후 계절학기 이수 후 졸업불가)

계속수학

학점이수완료&교직과목/복수전공과목의 학점이 부족하여 이를 이수할 목적으로 학기를 연장하는 경우(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졸업기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상태여야 함)

계속수학 판정기준: 해당복수전공 포기(or 부전공으로 변경) 또는 교원자격증을 포기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 가능

반드시 1/20(수)~21(목) 계속수학신청서 제출

반드시 정규학기 등록(휴학 후 계절학기 이수 후 졸업불가)

 



4.
기타 유의사항

- 영어인증 대체 시험성적 및 정보인증 자격증은 복수전공사무실에는 제출하지 않고 제1전공사무실에만 12월 30일 이내로 제출함(MATE시험 성적은 12월말 이내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한 것의 결과까지만 인정, 단 영어인증제는 1월 MATE정기시험 결과까지 인정함)

- 영어인증 대체 시험성적증빙과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제 형식증빙이 같을 경우, 제1전공 사무실에만 제출하는 경유가 있는데, 영어인증과 논문제인증은 별개의 판정 영역이므로 반드시 복수전공 사무실에도 제출해야 함

- 재학생 졸업신청대장의 졸업신청 칸에 '졸업', '계속수학'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후 절차를 밟지않을 경우 졸업이나 계속수학이 불가능 함



5.
첨부

-졸업신청대장 작성방법 안내 1부
-
계속수학신청서 1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안내 1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