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주요 공지

공지

[장학] 2015-2학기 2차 숙명면학장려장학금 온라인신청안내

  • 조회수 4524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5-11-20

2015학년도 2학기 2차 숙명면학장려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경제사정이 어려운 재학생으로 국가장학금(I, II 유형)을 신청한 자

   (※ 소득분위 적용 기준: 한국장학재단 통보자료 기준)

   
 
■ 신청조건
 -. 직전학기 9학점이상 이수자(단, 4학년은 6학점 이상 이수자)

   * 이수학점을 12학점에서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인 9학점 이상으로 낮춤

     <국가장학금(I, II 유형) 운영규정 상의 취득학점기준을 준용함>

 -. 직전학기 성적이 2.0 이상인자(4.3 기준) 

   <직전학기는 2015학년도 1학기 기준. 단, 산학연수과목 등 전과 P/F 12학점 이수 등으로 인하여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종학기 성적을 반영함.

    직전학기 성적 0점인 경우(성적경고자)는 탈락 사유이므로 해당없음>

 -. 2015학년도 2학기 등록학기가 8학기 이내인 재학생
 -. 국가장학금 (I, II 유형) 신청자(소득분위 자료 활용) 중 소득분위 8분위 이하자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23일(월) ~  2015년 12월 4일(금)까지
 
■ 장학금액 : 최대 150만원(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등록금범위내 지급

장학금 지급방법 :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장학금 지급.

    (선발된 면학장려장학금보다 대출잔액이 많은 경우에 한함. 그 외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선발기준
   가계곤란정도(국가장학금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소득분위 활용),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신청방법

1)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복지장학금' 온라인신청(입력)

  가.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나. 메뉴에서 학사 > 장학 > 복지장학금 신청 클릭
  다.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기본항목 입력(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재산세 납부액 등)
      => “0” 또는 빈칸으로 입력한후 저장함

  라. 신청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므로, 신청후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숙명포털시스템 화면에서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에는 접수받지 않음).

 

2) 가계곤란 정도 서류 :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등의 서류는 국가장학금 지원시 정보를 활용함으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장학팀 (학생회관 201호) 710-9907, 9033


■ 유의사항

 1) 가계곤란 정도는 국가장학금 신청시 부여하는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국가장학금 이중지원 예외사항 적용).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학자금 대출자 : 면학장학금 수혜 포함 학자금 대출금 합계가 수업료 초과할 경우 '초과금 해당액 만큼' 대출상환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미이행시, 이중지원대상이됨). <2015-2학기 장학금 지원받은 금액 중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빠른 시일 내 한국장학재단, 기타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학금 규정 제10조 장학금 지급 제한에 의거하여 온라인신청일로부터 2015학년도 2학기까지 휴학, 제적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발 이후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수료 등의 제적) 이 있을 경우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 기지급된 당해 학기 장학금은 회수됩니다. 
 5) 선정제외된 경우 별도의 제외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장학금 수혜내역이 없으면 선발 제외된 것임

 

 

선발 일정

온라인신청접수 

('15. 11. 23.

~'15. 12. 4.)

장학생 선발

(’16 1월 중)

최종선발 확인

: 숙명포털시스템 장학내역

학생본인계좌 혹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계좌로 장학금 지급.

 

국가장학금 지급 일정이 끝난 이후에 면학장려장학금을 선발하므로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대출자: 면학장학금 수혜 포함 학자금 대출금 합계가 수업료 초과할 경우

초과금 해당액 만큼대출상환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  학기별 대출금+장학금 수혜 금액이 수업료 범위를 초과할 경우, 1) 국가장학금 1, 2 유형 지급 불가

2) 다음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용 불가함에 유의하시어

2015-2학기 장학금 지원받은 금액 중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빠른 시일 내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학 생 처  장 학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