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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름계절 및 2학기 산학협력 현장실습 참여 학생 모집

  • 조회수 7090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5-18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 현장실습 안내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기업 경영악화로 채용시장이 더욱 위축되어 대규모 공채가 축소, 최소되고 수시채용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 수록 재학 중 현장실습의 기회를 돌파구 삼아 실무경험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룰 수 있도록 재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프로그램 개요

 

구분

기업실무인턴십

산학협동교육

비고

실습기간

7~8월

(4주 또는 8주 이상)

9~12월

 

이수학점

4주 실습 시 : 교양 1학점

8주 실습 시 : 교양 3학점

1안 : 제1전공 9학점 + 복수전공 6학점

2안 : 제1전공 9학점 + 교양 6학점

3안 :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 15학점

※ 지도교수 승인 필수

두 과정 연속참여시 최대 18학점 이수

연수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협약

학교-기업-학생 협약 체결

 

지원금

· 기업지원금 (A) : 기업마다 상이

· 대학지원금 (B) : 40만원/월

※ 학생이 직접 기업을 섭외한 경우 (B)는 미지급

 

참여자격

실습학기 기준

5학기~7학기 재·휴학생

※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실습학기 기준

5~8학기 재학생

※휴학생 제외

수료생, 외국인 불가

 

 

2. 모집 일정

- 1차 지원 및 선발 : 05.25.(월) ~ 06.09.(화)

- 2차 지원 및 선발 : 06.10.(월) ~ 06.23.(화)

- 사전교육 : 06.29.(월)

- 실습 : [2개월] 07.01.(수)~08.31.(월)

         [6개월] 07.01.(수)~12.21.(월)

 

 

3. 참여 방법

숙명여자대학교 현장실습 정보시스템(http://smipp.sookmyung.ac.kr) 접속(숙명포털ID/PW동일) → 기업 선택 후 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기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최종 불합격 시의 수강신청 대안 등을 대비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무인턴십과 산학협동교육을 모두 참여(6개월 실습)하는 경우 유의사항

- 기업실무인턴십 참여 시점 시 휴학생의 경우, 9월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복학신청 필수

- 2개월 실습 후 학점인정 및 졸업사정, 휴학 등 개인적 사유로 중도하차 절대 불가함

- 9학기 계속수학자는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 필수

- 현장실습에 따른 전공 이수학점 인정은 재학 중 최대 18학점까지 가능하므로 현장실습 교과 기이수자는 지원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함

- 화학과 및 생명시스템학부, 경제학부는 산학협동교육의 전공 15학점 인정 불가

- 경영학부 제1전공 및 복수전공자가 산학협동교육을 신청한 후 경영학 전공학점 15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직전학기까지 경영학 전공을 3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한해 학부장 승인 후 인정 가능

 

5. 문의 : 인재개발센터 (02-2077-7615)

 

 

숙명여자대학교 인재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