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졸업신청 안내
- 조회수 2833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5-10-05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예정 재학생 및 수료생을 대상으로 졸업신청을 안내하니 졸업예정 재학생 및 수료생은 안내문에 따라 졸업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졸업신청 대상 및 일정
구분 |
8학기이상 재학생(조기졸업자 포함) |
수료생 |
비고 |
대상 |
▶8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
▶2016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수료생(모든 인증이 완료된 학생만 신청 가능, 단 대체강좌 이수중인 학생은 신청 가능) ▶인증제 미비로 2016년 2월 졸업은 불가능하나 인증제 중 일부를 제출하고자 하는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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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신청기간 |
▶10/7(수)~23(금) |
▶11/2(월)~12/30(수) |
학생->학과사무실 방문 |
인증제제출기간 |
▶11/2(월)~12/30(수) |
▶11/2(월)~12/30(수) |
학생->학과사무실 방문 |
방법 |
▶모든 졸업예정자들은 해당 기간에 전공사무실을 방문하여 졸업신청 대장을 확인한 후 서명함(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할 수 없는 학생도 본인의 졸업사항 확인 후 반드시 서명해야 함) ▶본인의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 등 전공신청현황을 확인하고 변경(추가/변경/삭제)을 원할 경우 변경내역을 기재한 후 확인란에 서명함 ▶제1전공 심화 여부, 교직이수여부, 평생교육사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기재 ▶현재 졸업사정 결과 확인, 계절학기 이수후 수료/졸업 예정 여부 표기 및 졸업계획 기재 |
▶제1전공 및 복수전공 현황, 졸업인증제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부전공 및 연계전공 현황은 졸업대장에 표시되지 않으므로 학점이수표 또는 졸업사정결과 조회 시 부전공 및 연계전공 현황 확인바람 ▶졸업논문제 미필로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내역을 기재한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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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제 제출 세부사항
구분 |
제출처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졸업논문제 |
▶제1전공 논문제 -> 제1전공 사무실 ▶복수전공 논문제 -> 복수전공 사무실 |
▶제1전공과 복수전공의 논문제 형식의 증빙이 같더라도 제1전공과 복수전공 사무실에 각각 제출해야 함(예. 영어성적 하나로 제1전공, 복수 전공 논문제로 제출할 경우 각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영어인증제 |
▶제1전공 사무실 |
▶유효기간 이내만 가능 |
정보인증제 |
▶제1전공 사무실 |
▶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유효기간 이내만 가능 |
3. 졸업계획 작성 안내: 요건 확인 후 본인에게 해당되는 졸업구분 기재
구분 |
요건 |
비고 |
졸업 |
▶학점이수완료&졸업인증제 모두 합격 |
▶2016년 2월 25일 졸업 |
수료 |
▶학점이수완료&졸업인증제 중 1개 이상 불합격 |
▶수료생은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졸업해야 함 |
졸업불가 |
▶학점이수미완료 |
▶반드시 정규학기 등록(휴학 후 계절학기 이수 후 졸업불가) |
계속수학 |
▶학점이수완료&교직과목/복수전공과목의 학점이 부족하여 이를 이수할 목적으로 학기를 연장하는 경우(단, 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졸업기준학점의 1/2이상 이수한 상태여야 함) ▶계속수학 판정기준: 해당복수전공 포기(or 부전공으로 변경) 또는 교원자격증을 포기할 경우 졸업 또는 수료 가능 |
▶반드시 7/17(금), 7/20(월) 계속수학신청서 접수 ▶반드시 정규학기 등록(휴학 후 계절학기 이수 후 졸업불가) ▶계속수학 신청자는 계속수학 포기가 불가능 하며, 계속수학 신청 시 반드시 정규학기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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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사항
- 영어인증 대체 시험성적 및 정보인증 자격증은 복수전공사무실에는 제출하지 않고 제1전공사무실에만 12월 30일 이내로 제출함(MATE시험 성적은 12월말 이내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한 것의 결과까지만 인정, 단 영어인증제는 1월 MATE정기시험 결과까지 인정함)
- 영어인증 대체 시험성적증빙과 복수전공의 졸업논문제 형식증빙이 같을 경우, 제1전공 사무실에만 제출하는 경유가 있는데, 영어인증과 논문제인증은 별개의 판정 영역이므로 반드시 복수전공 사무실에도 제출해야 함
- 재학생 졸업신청대장의 졸업신청 칸에 '졸업', '계속수학'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후 절차를 밟지않을 경우 졸업이나 계속수학이 불가능 함
5. 첨부
-졸업신청대장 작성방법 안내 1부
-계속수학신청서 1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안내 1부
-평생교육사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