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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학기 졸업초과학점포기 안내

  • 조회수 2782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5-09-04


 

2015학년도 2학기 졸업초과학점포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기간:

  -1차: 2015.09.10(목) 10:00 ~ 2015.12.11(금) 24:00

  -2차: 2016.01.20(수) 10:00 ~ 2016.01.21(목)? 24:00



2. 대상: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14년도 이전 입학생

  ※ 수료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료예정인 학생들은 금학기에 초과학점 포기를 완료해야합니다.


 
3. 방법 
  1)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재학생): 숙명포털 > 성적 > 초과학점포기
  2) 8학기 미만 재학생: 학사지원팀 방문


 

4. 졸업기준 초과학점 포기 가능한 학점 수

  : 12학점 (F학점 포함, 졸업학점 배정표상의 각 영역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함)


 
5.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 포기 시 유의사항
    ① 총 이수학점  

        가. 11학번 이전: 이번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약대 162학점)을 초과하는 학점 

                                 한해 포기 가능 (성적이 F인 과목은 총 이수학점이 140학점이어도 포기 가능) 

        나. 12학번~13학번: 이번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총 이수학점이 134학점(약대 162학점)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해 포기 가능 (성적이 F인 과목은 총 이수학점이 134학점이어도 포기 가능)    

    ② 교양필수 과목은 포기 불가
    ③ 교양핵심 과목은 총 5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 1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포기 가능 

        (단, 교양핵심영역의 총 이수학점은 포기 후에도 15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핵심 과목은 포기가 불가능함)
    ④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은 각 영역별 졸업기준학점 초과 분에 한해 포기 가능 

    ⑤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해서 포기 가능 (2014-1학기 이후 이수과목 포기 불가)


 
  2) 포기 후 성적

  - 초과학점 포기로 인한 평점평균의 변동사항은 장학금 및 조기졸업의 성적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적포기를 하는 즉시 포기과목은 성적에서 사라집니다.
  - 성적포기 후 바로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성적조회 화면에서 성적포기가 반영된 평점평균 및 교과목 이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포기 후 석차
  - 초과학점 포기 후에도 해당 학기석차 및 누계석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최종 생성되는 졸업석차는 초과학점 포기 이후 성적으로 처리되며, 졸업 이후 성적증명서 발급 시 반영됩니다.)
 


  4) 포기 후 학점이수표
  - 초과학점 포기로 인한 변동내역은 바로 학점이수표에 반영됩니다.
 


  5) 포기학점 복원 불가
  - 한번 포기한 성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점이수 현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학점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졸업/자격증 취득/연계전공 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