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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예비수강신청 실시 안내(4/20~4/26)

  • 조회수 6228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5-04-14

 201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개설과목 파악을 위한 예비수강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휴학생(시간제학생은 신청 불가 

  *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은 가능하나, 졸업이나 수료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학기(8학기 이상)에 반드시 정규학기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휴학 상태에서는 계절학기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수강신청기간 : 2015. 4.20() 10:00 -  4.26() 24:00, 7일간 


3. 예비수강신청방법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수강신청> 계절학기 예비수강신청


4. 신청과목 : 전 교과목(학기구분 없음, 예비수강신청결과 10명 이상 과목이 개설대상임)    


5.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6. 2015년 여름계절학기 추후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강의시간표 조회

 5.11(화) 부터 

 숙명포털시스템에서 강의시간표 조회 메뉴 이용

 본 수강신청

 5.21(목) 오전 10시~5.27(수) 오후 5시

* 숙명포털시스템 이용

*평생교육실습/사회봉사Ⅰ,Ⅱ,Ⅲ/취업설계/

 진로설계실습/기업실무인턴십 포함

 폐강과목 공지

 6. 1(월) 오후 3시 이후

우리 학교 홈페이지 스노우위 공지사항

 수강료 납부

 6. 8(월) 오전 9시~6.10(수)오후4시 

 (24시간 수납)

 *CD/ATM, 인터넷뱅킹, 전국은행 전국지점 

에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함

 * 학점당 수강료:  확정 시 추후 공지

 강의기간

 6.22(월) ~ 7.10(금), 월-금

 

 수강포기(환불기간) 기간

 ·전액환불(~ 수업 1일차) 

  6.17(수) 10:00 ~ 6.22(월) 24:00

·2/3환불(수업 2~5일차)

 6.23(화) 10:00 ~ 6.26(금) 24:00 

· 1/2환불(수업 6~8일차) 

 6.27(토) 10:00 ~ 6.29(월) 24:00

 경로: 숙명포털시스템>학사>수강신청> 

계절학기환불신청


  7. 유의사항[필독]

 ① 예비수강신청은 개설과목 파악을위한 절차일 뿐 실제 수강신청이 아니므로 계절학기 수강희망자는 반드시 본수강신청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② 예비수강신청결과 10명 이상인 과목에 한해 개설이 되며. 예비수강신청인원은 실시간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수강신청결과가 10명 이상인 교과목의 경우라도, 학과/학부에서 사정상 개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추후 진행되는 계절학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계절학기 관련 공지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 강원대 외 34개 학점교류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안내는 본수강신청 공고 시 공고할 예정이니, 이후 공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담당 연락처 : 학사지원팀 02) 710-9016  // 학점교류 관련  02) 710-9023.  .  

 



<계절학기 FAQ>

질문) 계절학기도 수강정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절학기는 별도의 수강정정기간이 없습니다.

계절학기는 본수강신청기간에 수강정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본수강신청 보다 신중하게 수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을 계절학기에 재수강할 있나요?

답변) 정규학기 이수중인 교과목은 계절학기 본수강신청 , 성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절학기에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학기 이상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점 이수 유의하여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절학기도 수강포기가 가능한가요?.

답변) . 계절학기도 수강포기가 가능합니다. 계절학기는 수업 8일차(1/2 환불기간)까지는 수강포기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질문) 휴학 중인데 계절학기를 들을 있나요?

답변) 계절학기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8학기 이상의 휴학생이 계절학기로 졸업기준학점을 충족하여도 휴학생은 졸업심사 대상이 없으므로 반드시 정규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질문)계절학기에 학점까지 수강신청을 있나요?

답변)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있습니다. 다만,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 교과목의 경우 추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현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목명

    학수번호

    비고

사회봉사

사회봉사

사회봉사

21001647

21001648

21002926

학기에 1과목만 가능

취업설계

21002648

멘토프로그램

멘토프로그램

21003277

21003278

- 계절학기에는 미개설

- 수강포기기간에 수강포기 불가

교육봉사

교육봉사

21009837

21004663

해외교육봉사

해외교육봉사

21100774

21100775

   

 질문) 계절학기에는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나요? 

 답변)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과목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들이 계절학기 개설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절학기는 4(여름계절)10(겨울계절)에 예비수강신청을 실시하여 신청인원이 10명 이상인 교과목이 계절학기 본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 됩니다. 간혹 본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이지만 학과 사정상 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