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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성적관리에관한 내규 개정 안내[수정]

  • 조회수 181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8-30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 내용: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변경 내용
현행개정

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① 평점평균의 100점 환산기준은 학칙시행세칙 제 42조 <성적평가기준표>에 따른다.


② 성적평가기준표에 명시된 평점은 점수 구간의 최대 점수로 변환하며 그 외 평점평균은 점수 구간 범위 내에서 비례 계산식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환산기준은 따로 정한다.


③ 백점만점 환산점수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제7조(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 ① 평점평균의 백점 환산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삭 제>



③ 백점 환산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 학부 성적관리에 관한 내규 링크 바로가기(Click)

 

2. 성적증명서 발급 관련 :

   가. 시점: 2023년 9월 8일(금) 오전 10:00 이후부터 변경된 성적평점 환산기준표를 적용한 성적증명서 발행 가능

   나. 대상: 2010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다. 증명서 종류: 성적증명서 (국문, 영문), 학기별 성적증명서(국문, 2023-2학기부터)


※ 2023-1학기 이전(2023-여름계절 포함) 학기별 성적증명서의 변경된 백점(백분위) 환산점수 발급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붙임  별표 1. 4.3만점(백점) 환산표(신설 2023.08.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