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신청 안내
- 조회수 4032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4-09-18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긴급가계곤란 대상)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긴급 가계곤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소득분위 무관)
소득분위 미신청자 및 성적미달자로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으나 개인파산, 실직,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자 중
1) 부모실직 가정(2014년 이후 실직) – 실직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2)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2014년 이후 부도, 파산 등) – 부도, 파산 증명
3) 가족 장기투병(2014년 이후 3개월 이상 계속입원 치료)
나. 신청자격
1) 2014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정규 8학기 이내)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교내 가계곤란장학금 선발기준 적용)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자기소개서, 서약서) 1부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중심 발급) 1부
*가계곤란 증빙서류(소득분위 미확인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가산서류
3) 보호자(부,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각 1부
4) 보호자(부,모 모두) 재산세 납입증명서(2014년도 납입분) 각 1부
5)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관련 제반 서류(부도, 파산, 실직, 장기투병, 재해 등)
* 모든 증명서는 2014. 9.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라. 신청절차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 작성(학생) → 관련 제출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함(학생) → 서류평가 합격자는 장학
사정관과 면담일정 잡기 → 신청서에 장학사정관 면담 서명 날인후 장학팀에 제출 → 장학사정관 위원 회의 개최 및
선발(필요시) → 해당 선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마.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추천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을 등록금 범위내(등록금성-등록금 납부 전) 혹은
초과(생활비성-등록금 납부 기간종료후, 단, 타 생활비성 장학금수혜자 제외)로 지급
바. 접수기간 : 2014.9.18(목) ~ 2014.9.26(금)까지
사. 접수장소 : 장학팀(학생회관201호, 02-710-9033)
아. 제출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붙임: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안내 및 신청서 각 1부. 끝.
장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