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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신청 안내

  • 조회수 4032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4-09-18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장학금을 아래와 같이시행하고자 하오니  재학생(긴급가계곤란 대상)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긴급 가계곤란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소득분위 무관)

      소득분위 미신청자 및 성적미달자로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으나 개인파산, 실직, 부도, 부채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계곤란자 중

  1) 부모실직 가정(2014년 이후 실직) 실직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2) 급격한 경제사정 악화(2014년 이후 부도, 파산 등) 부도, 파산 증명

  3) 가족 장기투병(2014년 이후 3개월 이상 계속입원 치료)

 

 나. 신청자격

  1) 2014학년도 2학기 정규학기 재학생 (정규 8학기 이내)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 평균평점 2.0이상 (교내 가계곤란장학금 선발기준 적용)

 

 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1)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자기소개서, 서약서) 1

  2)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중심 발급) 1

     *가계곤란 증빙서류(소득분위 미확인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가산서류

  3) 보호자(,모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1

  4) 보호자(,모 모두) 재산세 납입증명서(2014년도 납입분) 1

  5) 신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소득관련 제반 서류(부도, 파산, 실직, 장기투병, 재해 등)

       * 모든 증명서는 2014. 9. 1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라. 신청절차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 작성(학생) → 관련 제출서류를 장학팀에 제출함(학생) 서류평가 합격자는 장학

      사정관과 면담일정 잡기 신청서에 장학사정관 면담 서명 날인후 장학팀에 제출 장학사정관 위원 회의 개최 및

      선발(필요시) 해당 선발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마.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추천에 의거하여 선발된 학생을 등록금 범위내(등록금성-등록금 납부 전) 혹은

      초과(생활비성-등록금 납부 기간종료후, , 타 생활비성 장학금수혜자 제외)로 지급

 

 바. 접수기간 : 2014.9.18() ~ 2014.9.26(금)까지

 

 . 접수장소 : 장학팀(학생회관201호, 02-710-9033)

 

 아. 제출서류 :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1.

       

 

 

 

* 붙임: 장학사정관 장학금 상담 신청안내 및 신청서 각 1.

 

 

 

 

 

 

장   학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