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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월 졸업예정자 졸업초과학점 포기 안내

  • 조회수 3522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4-07-17

2014년 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제외)의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기간(최종): 2014.07.18(금) 10:00 - 07.20(일) 24:00 (총 3일간. 과거 2일간으로 공지했으나 하루 연장함)

위 기간 이후에는 성적포기가 절대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상: 2014년 8월 졸업예정자(기 수료자 제외)로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기준학점을 초과한 재학생

 

※ 졸업예정자 : 현재 재학중인 8학기 이상 학생 (조기졸업의 경우 6학기 또는 7학기 이상)
※ 조기졸업, 학석사연계과정생, 학사편입생(총 이수학점 70학점) 포함

※ 수료 이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료예정인 학생들은 금학기에 초과학점 삭제를 완료해야합니다.

 

3. 졸업기준 초과학점 삭제 가능한 총 학점 수: 12학점(F학점 포함, 졸업학점 배정표상의 각 영역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함)

 

4. 포기절차: 숙명포털 > 성적 > 초과학점포기
   
5. 유의사항
  1) 졸업초과학점 포기 시 유의사항
    ① 이번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기준을 초과하는 학점에 한해 포기 가능(성적이 F인 과목은 졸업 기준학점만 되면 포기 가능)
    ② 교양필수 과목은 포기 불가
    ③ 교양핵심 1~6영역(09학번이상:  1~7영역)에서 각 영역별 1과목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포기가능(단, 교양핵심영역의 총 이수학점은 포기 후에도 18학점(09학번이상: 21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별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핵심 과목은 포기가 불가능함)
    ④ 전공필수, 전공선택 과목은 각 영역별 졸업기준학점 초과 분에 한해 포기 가능

    ⑤ 2014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부터는 학점포기 불가하며, 2013학년도까지 취득한 성적만 포기 가능
 
  2) 포기 후 성적

  - 학점삭제로 인한 평점평균의 변동사항은 장학금 및 조기졸업의 성적기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적포기를 하는 즉시 포기과목은 성적에서 사라집니다.
  - 성적포기 후 바로 성적증명서 발급 및 성적조회에서 성적포기가 반영된 평점평균 및 교과목 이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포기 후 석차
  - 초과학점 포기 후에도 해당 학기석차 및 누계석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최종 생성되는 졸업석차는 초과학점 포기 이후 성적으로 처리되며, 졸업 이후 성적증명서 발급시 반영됩니다.)
 
  4) 포기 후 학점이수표
  - 초과학점 포기로 인한 변동내역은 바로 학점이수표에 반영됩니다.
 
  5) 포기학점 복원 불가
  - 한번 포기한 성적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학점이수 현황을 꼼꼼히 확인 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초과학점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졸업/자격증 취득/연계전공 이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