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주요 공지

학사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 안내

  • 조회수 5332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4-03-28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 안내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 주요 변경사항

  * 주요 변경사항

     1) 13학년도 이전 입학생: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과목에 한해 기존 방식대로 포기 가능

         - 단, 2014학년도 이후 이수 과목은 포기 불가

     2) 14학년도 이후 입학생: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

 

1. 폐지 배경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 및 주요 언론에서는, 각 대학이 학생의 원 성적과 다르게 성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성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각 대학에 학생성적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주요 대학들도 관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개선 요청사항

  [제도 개선 요청사항]

     - 원 성적과 다르게 성적증명서를 이중 발급하는 관행 개선
     - 학점포기, 재수강 없이 F학점 삭제, 졸업 사정 시 F학점 무단 삭제는 반드시 개선
     - 학칙 등 규정에 반영하여 2014년 3월 이후 시행

 

2. 우리 대학 제도 개선안

 교육부 방침 및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학사행정을 실현하고자 우리 대학도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관련 규정개정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단, 학사제도 변경으로 인한 13학번 이전 입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3학번 이전 입학생들이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에 한해 졸업초과학점 포기를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합니다. 반드시 개선을 요청받은 사안이므로, 별도 유예기간없이 바로 개선안을 시행해야 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 제도 개선안 안내

현행 (2013-2학기까지)

개선안 (2014-1학기부터)

비고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운영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 취득한 학생은, 졸업학점을 초과하는 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12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음.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를 폐지함.

<경과조치>

1. 13학번 이전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학점에 한해, 졸업학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현행대로 최대 12학점까지 학점포기를 허용함.

(학점포기 신청 학기의 학적 상태가 재학인 학생만 가능하며, 졸업, 수료, 휴학생은 포기신청 불허함)

2014-1학기 이후 이수한 학점은 학점포기 불가함.

 

2. 14학번 이후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폐지함.

 

2014-1학기 졸업초과학점 포기 시행 안내 공지사항 (클릭)

☞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 홈페이지 안내사항 (클릭)

 

3. 개선안 시행 후 교과목 수강에 관한 안내 

 가. 2014-1학기 수강포기

  2014학년도 1학기 수강 과목부터는 학번에 상관없이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과목 포기를 원하는 학생은 개강 후 5주차에 실시하는 수강포기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지사항과 일정을 숙지하여 교과목 수강 및 성적 관리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4-1학기 수강포기기간: 3.31(월)~4.6(일))

☞ 2014-1학기 수강포기 공지사항 (클릭)

 

 나. 재수강 제도

  2014학년도 1학기 이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졸업초과학점포기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한 성적을 변경하고자 할 시 재수강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강 유의사항>

① 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C+ 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재수강 가능. (단,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은 F등급에 한해 재수강 가능)

② 재수강 교과목의 최초 성적은 무효로 처리되며, 성적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근 학기에 수강한 성적으로 확정됨.

③ 재수강 교과목 성적은 최대 A-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소멸과목 포기제도

  교육과정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의 기회가 없는 소멸과목에 한하여 성적 포기를 허용하는 ‘소멸과목 포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① 대상: 전체학기 성적조회시 교과목 옆에 '소멸'로 표기되는 과목이 대상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포기 가능. (단,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소멸과목 성적포기 가능)

② 포기기간: 매학기 기말고사 기간

③ 포기자격: 이수한 교과목 중 소멸된 과목이 있는 학생

④ 포기학점: 제한 없음

⑤ 포기방법: 숙명포털시스템 > 성적 > 소멸과목 성적포기

 

 

* 학점이수 및 졸업관련 문의

1) 문과대학: 02-2077-7802

2) 사회과학대/미대/글로벌서비스/미디어: 02-710-9994

3) 생활과학대/법대/음대: 02-710-9017

4) 이과대/약대: 02-710-9018

5) 경상대/영어영문학부: 02-710-9019

 

* 2014-1학기 수강포기 문의: 02-710-9015

 

 

 

학 사 지 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