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 학부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5577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4-02-10
2014학년도 1학기 학부 휴,복학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대상자 및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포털시스템에서 휴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적상태는 최종학적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휴학기간을 꼭 확인하십시오.)
1. 복학(조기복학) -[숙명포털시스템] 사용
가. 대상 : 2013학년도 2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나. 기간 : 학부 - 2월 5일(수) 10:00 ~ 3월 7일(금) 17:00
다. 방법 : [숙명포털시스템]→[학적]→[복학신청](조기 복학자는 [조기복학신청])
※ 조기복학이란?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말함.
(ex.2013년 2학기~2014년 1학기로 1년 휴학신청 후, 2014년 1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라. 참고 : 복학/조기복학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2014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 2월10일(월)~16일(일)
2. 휴학/휴학연장 -[숙명포털시스템]
가. 대상 :
휴학 신청 대상 |
2014년도 1학기 휴학희망자(휴학연장자 포함) |
휴학 신청 불가자 |
- 신입, 편입, 재입학 첫 학기 - 총 휴학기간 3년 초과자 |
나. 기간 : 2월 14일(금) 10:00 ~ 3월 14일(금) 17:00
* 등록금 납부자는 전액 환불처리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 학교 예치 또는 이월 불가.
※ 유의사항 : 위 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 [등록납부/반환기준]적용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함.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발생일 |
공제금액 |
반환금액 |
2학기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 |
등록금 전액 |
2/14(금) ~ 3/14(금)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3/17(월) ~ 3/31(월)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4/1(화) ~ 4/29(화)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30(수) ~ 5/29(목)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한다. |
5/30(금)~ (기말고사 시작전일까지) |
다. 유의사항
* 휴학처리 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복학 제적 처리됨.
* 휴학 및 자퇴인 경우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하여 당해 학기 기지급 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단, 자퇴인 경우 고시장학금 및 학군단장학금의 경우 수혜 장학금 전액 회수함.
※ 휴/복학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문의처 |
전화번호 |
위치 |
장 학 금 |
장학팀 |
710-9033 |
학생회관 202호 |
등 록 금 |
재무회계팀 |
710-9047 |
행정관 302호 |
수강신청 |
학사지원팀 |
710-9016,9023,9026,9677 |
행정관 404호
|
휴학/복학 |
2077-7802(문과대),710-9994(사회과학대학/미술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미디어학부)9019(생활과학대학/법과대학/음악대학/이과대학),9017(경상대학/영어영문학부/약학대학) |
||
도서 반납 |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
710-9784 |
도서관 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