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주요 공지

공지

2013-2 학부 휴,복학 안내

  • 조회수 7271
  •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3-07-01

 

  

  2013학년도 2학기 학부 휴, 복학 일정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 대상자 및 휴학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휴학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적상태는 최종학적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휴학이라도 휴학기간을 꼭 확인하십시오.)

 

1. 복학(조기복학) -[숙명포털시스템] 사용

  가. 대상 : 2013학년도 1학기로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휴학생

  나. 기간 : 8월 1일(목) 10:00 ~ 9월 6일(금) 17:00

  다. 방법 : [숙명 포털 시스템]→[학적]→[복학신청](조기 복학자는 [조기복학신청])

※ 조기복학이란?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을 말함.

(ex.2013년 1학기~2013년 2학기로 1년 휴학신청 후, 2013년 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라. 참고 : 복학/조기복학 신청해야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가능

* 2013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 8월5일(월)~9일(금)

 

2. 휴학/휴학연장 -[숙명 포털시스템] 사용

    가. 대상 :

    휴학 신청 대상

2013년도 2학기 휴학희망자(휴학연장자 포함)

휴학 신청 불가자

- 신입, 편입, 재입학 첫 학기

- 총 휴학기간 3년 초과자

         나. 기간 : 8월 14일(수) 10:00 ~ 9월 16일(월) 17:00

* 등록금 납부자는 전액 환불처리 하며, 기 납부한 등록금 학교 예치 또는 이월 불가.

※ 유의사항 : 위 기간 이후에 휴학하는 경우, 학칙에 의거 [등록납부/반환기준]적용

- 등록금 미납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

- 등록금 납부자 :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함.

 

[등록금 반환 기준]

사유발생일

공제금액

반환금액

2학기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등록금 전액

8/14(수) ~ 9/16(월)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로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9/17(화) ~ 9/30(월)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10/1(화) ~ 10/30(수)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31(목) ~ 11/29(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12/2(월)~

(기말고사 시작전일까지)

 

다. 유의사항

* 휴학처리 결과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휴학기간 만료 후에도 복학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 복학 제적 처리됨.

 

※ 휴/복학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문의처

전화번호

위치

장 학 금

장학팀

2077-7579, 7589

학생회관 202호

등 록 금

재무회계팀

710-9047

행정관 302호

수강신청

학사지원팀

710-9016,9023,9026,9677

행정관 404호

 

휴학/복학

2077-7802(문과대),710-9994(사회과학대학/미술대학/글로벌서비스학부/미디어학부)9019(생활과학대학/법과대학/음악대학)/9018(이과대학/약학대학)/9017(경상대학/영어영문학부)

도서 반납

도서관

학술정보서비스팀

710-9784

도서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