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장학제도 개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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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3-04-01
2013학년도 제1차 장학위원회의 주요 심의결과 2013학년도 장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학년도 장학제도 개선 안내
[학부]
I. 2013년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이 소득분위 0-8분위 이내로 확대됨
II. 연구인턴장학금 신설
◾ 재학생이 실험 및 연구 프로젝트에 대학원생과 같이 참여하여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조와 대학원 교육을 사전에
체험함으로써 대학원 진학률 상승과 연구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신설된 장학금
선발 및 지급 기준 |
지급내역 |
비고 |
•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외부연구비 수혜 교수가 지도교수로서 추천한 자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추천인원: 교수 1인당 재학생 1명) |
• 일정액 |
등록금 초과 |
Ⅲ. 청파 장학금(신입생 장학금)
◾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년 450만원 지급함에 따라 본교에서
2개 학기 등록금 전액(학비감면)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은 반환하게 되어 등록금 전액 지원 기준을 등록금
50%로 하향 조정함.
◾ 시행시기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구분 |
2012 |
2013 |
지급금액 |
입학금 및 정규 2개 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금 및 정규 2개 학기 등록금의 50% |
Ⅳ. 고시장학금
◾ 고시장학금을 수혜 후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을 회수함.
Ⅴ.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학생)
◾ 외국인학생장학금과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을 통합하고 입학 장학금 및 재학 장학금 내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장학금의 수혜 기준을 통일화함.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Ⅵ. 숙명창조인재장학금(자비교환)
◾ 자비교환 파견 지원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해외유학의 경험과 장학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 자비교환 장학금 비율을 80%에서 60%로 변경함. (2013년 3월 선발자부터 적용)
Ⅶ. 숙명공로장학금
◾ 우리대학교 교직원 중 정년퇴직(명예퇴직 포함)자에 대해 본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일이후
다음 학기 본교에 입학한 정년퇴직(명예퇴직)자의 직계자녀에게 1개 학기에 한하여 (퇴직일이후 다음학기)
숙명공로장학금을 지급함.
[대학원]
I. 명재대학원장학금
◾ 우수동문장학금 명칭이 타교 출신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며, 학부우수동문장학생과 석사우수동문장을 모두 포함하는 장학금명이 될 수 있도록 명재대학원 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함
◾ 우리대학교 석사 졸업생 중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시에도 우수동문장학금(명재대학원장학금:학부우수동문,
석사우수동문)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함.
◾ 시행시기 : 2013학년도 2학기부터 (2013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
II. 연구지원장학금
◾ 그동안 운영되지 않은 연구지원장학금(대학원)을 연구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발 및 지급기준을 구체화하여
지원함.
선발 및 지급 기준 |
지급 내역 |
비고 |
연구 활동이 왕성한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 |
일정액 |
등록금 초과 |
Ⅲ.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외국인학생)
◾ 외국인학생장학금과 세계지역핵심인재장학금을 통합하고 입학 장학금 및 재학 장학금 내용을 명확히 분리하여
장학금의 수혜 기준을 통일화함.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