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주요 공지

모집

2017년 여름계절학기 단기인턴(기업실무 인턴십Ⅰ,Ⅱ)모집 및 학점 인정 관련 안내

  • 조회수 6936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7-05-23

    경력개발처 현장실습지원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7년 여름계절학기 단기인턴(기업실무인턴십Ⅰ,Ⅱ)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여름계절 단기인턴 프로그램명: 2017 재학생 직무체험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2. 단기인턴 실습기간: 2017년 7월~8월 (여름방학 기간 내)

 

3. 신청자격

  가. 5~7학기 학생 (단, 7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은 8학기로 진급하였으므로 지원 불가)

  나. 재학생 직무체험 시행지침에 따라 공과대학 소속 학생은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2017.05.22(월)~2017.06.11(일)

 

 <재학생 직무체험 일정 표>

학생일정_크기조정.jpg


5. 신청서류 및 방법

  가. 첨부된 '학생서류' 일체 작성

  나. 작성한 서류 이름을 '지원기업_학번_이름'으로 변경 (예: 풍인무역_1412345_김숙명.hwp)

  다. 현장실습지원팀 이메일 field@sm.ac.kr로 기간 내에 송부   

  라. 모든 서류 서명란은 합격자에 한해 사전직무교육(6/29,목) 당일에 서명받을 예정임

  마. 단, 비상교육 지원자와 코엑스 지원자, 알지피코리아 지원자는 지원방법 및 기간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 참고 바람

         ① 비상교육 지원자는 아래  URL로 개별 지원해야 하며, 지원기간이 상이하니 유의바람

            * https://visang.recruiter.co.kr/app/jobnotice/view?jobnoticeSn=9180 (비밀번호 : 6029)  

             *1차 : 2017.05.15~2017.05.21 *2차 : 2017.05.22~2017.05.28

        ② 코엑스 지원자는 기업서류에 포함된 코엑스 자체 지원양식으로 지원해야 함

            *코엑스 지원기간: ~2017.06.02

        ③ 알지피코리아 지원자는 아래 URL로 개별 지원해야 함

             *https://rgpkorea.recruiter.co.kr

        ④ 비상교육 및 코엑스, 알지피코리아 최종 합격자는 사전직무교육 당일, 고용노동부 지정양식의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한번 더 작성해야 함

 

6. 학점인정

  가. 1개월(주 40시간 이상, 4주이상) : 기업실무인턴십Ⅰ(교양 1학점), 성적평가 P/F

  나. 2개월(주 40시간 이상, 8주이상) : 기업실무인턴십Ⅱ (교양 3학점), 성적평가 P/F 

  *학생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실습 완료시 현장실습지원팀에서 일괄 학점 및 성적(P) 부여 예정 

  *별도의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하지 않음

  *단, 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수업이 겹치므로 다른 계절학기 수업 수강 불가 (계절학기 이수제한 학점에 포함) 

 

7. 지원 가능 기관 및 기업  

 기업리스트

  *면접 일정등이 겹칠 수 있으므로 2군데 이상 중복지원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은 기업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3명 내외이니 참고 바랍니다.

 

8. 본 프로그램만의 장점  

  가. 여름방학동안의 유익한 인턴 경험      

  나. 계절학기 교양 1학점 또는 교양 3학점 인정

  다. 인턴기간 동안 교내 산학연수 장학금 월 40만원 지원

  라. 인턴기간 동안 기관 직무연수지원금 최소 월 40만원 지급(세전 기준)

      - 단, 구체적인 지원금은 기관별로 다르니 반드시 7번의 표 참고

      - 정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제외

 

9. 유의사항

   가. 반드시 06.29(목) 사전직무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미참석시 직무체험 불가

   나. 중도에 그만둘 경우 성적이 F처리 되니 주의하여야 함

   다. 기존에 기업실무인턴십Ⅰ,Ⅱ로 학점인정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참여 불가  

   라. 법령 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 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외국인 등은 참여 불가  

 

10. 문의: 경력개발처 현장실습지원팀 (02-2077-7006, 7602)

 

 

*첨부: 1. 학생서류 1부.

        2. 참여기업소개 파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