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관련 학사규정 변경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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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11-09-07
2011학년도 성적평가방법 변경내용
2011학년도 학칙변경에 따른 성적평가 변경내용을 안내하니 수강신청에 참고바랍니다.
1. 성적평가 기준 변경(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21명이상 수강하는 교양이론과목 상대평가 비율을 A+,A0,A- 35%, B+,B0,B- 35%에서 A+,A0,A- 30%, A+,A0,A-와 B+,B0,B-의 합 70%로 조정함.
-21명이상 수강하는 전공이론과목 상대평가 비율을 A+,A0,A- 35%, B+,B0,B- 45%에서 A+,A0,A- 30%, A+,A0,A-와 B+,B0,B- 의 합 70%로 조정함.
-외국어강좌, 교직이론강좌, 수강인원 20명 이하 전공이론강좌, 실험.실습 시수 포함한 전공강좌는 A를 50%이내로 제한 함.
*2011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교과목은 상대평가됩니다.
<성적등급별 분포표>
상대평가 A 30%이내 교과목 성적분포 |
상대평가 A 50%이내 교과목 성적분포 |
|||
등 급 |
21명 이상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및 전공 이론과목 |
실험․실습․실기 교양과목 또는 20명 이하 수강하는 교양 이론과목 |
20명 이하 전공이론과목, 실험․실습․실기 전공과목, 교직이론과목, 외국어강의* |
|
A+,A0,A- |
30% 이내 |
40% 이내 |
A+,A0,A- |
50%이내 |
A+,A0,A-와 B+,B0,B-의 |
70% 이내 |
90% 이내 |
B+,B0,B-~ |
제한 없음 |
C+,C0,C-와 D+,D0,D-의 |
50% 이내 |
50% 이내 |
||
F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외국어강의에 관한 안내 : 해당강의를 외국어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어학관련과목(외국어회화/토론/연습/듣기 등)은 외국어 강의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어강의 여부는 강의시간표 pp. 78~80참조)
** 체육특기자, 장애학생, 타교교환학생 및 학점교류생은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2. 재수강 제한
성적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수강한 과목은 C+ 이하 성적을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을 허용함.
2011학년도 1학기 이전 수강한 과목은 제한 없이 재수강을 현행대로 허용함.
3. 소멸과목 성적 포기 제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소멸과목의 성적 포기는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허용함.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2010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성적 제한없이 포기 가능함.
4. 직전정규학기 수강과목의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한
직전정규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바로 다음 계절학기의 수강신청을 제한함. (단, 졸업예정자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