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IP주소 변경방법 안내 (건물이 변경된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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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총관리자
- 작성일 2009-03-12
안녕하세요. 지식정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인사이동 및 연구소 위치 변경과 같이 건물이 변경 될 경우 각 건물마다 IP대역이 다르기 때문에 인트라넷에서 "고정IP주소 변경신청"하신 후 발급받은 IP로 다시 설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정IP주소 변경신청 인트라넷> 고정IP발급신청> IP주소변경신청
2. 기존 IP주소 확인방법 http://ci.sookmyung.ac.kr/mail-IP4.htm#5
3. 고정IP설정하기 http://ci.sookmyung.ac.kr/mail-IP4.htm#3
4. 문의처 : 지식정보처 IT기획운영팀 ☎710-9979, 710-9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