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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학사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개강 통지(학생용)

  • 조회수 8755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3-02-24

 

▣ 개강일자 : 2023. 3. 2. ()

 

▣ 주요 안내사항

 1.수업 운영 지침

 가기본 방침:대면수업 전면 실시

  - 교강사 및 학생 강의실 출석

  - 코로나 확진 학생 대상 대체수업(붙임1.개강통지문 p.3 대체수업 유형 참고)제공 필수

 

 나코로나 비상 상황에서의 비대면 수업 운영

구분

지침

비고

교강사 확진 시

교강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일시적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으로 전환

교강사가

결정하여

개별 공지

개별 강좌 내 수강생30%이상 확진 시

개별 강좌 내 수강생 확진 및 격리자 수30%미만 시까지일시적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으로 전환

전체 재학생 10%이상

확진 시(1,200)

전체 재학생 확진 및 격리자 수10%미만 시까지 전체 개설과목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으로 전환

학교 본부가 결정하여

공지

 ※ 개별 강좌 내 수강생30%미만 확진 시에는 대면수업 정상 진행함

    (,코로나 확진 학생 대상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

 

 다코로나 비상 상황별 대응 방법

  1) 교강사 확진 시

  자가격리기간 동안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로 전환하거나 건강 악화 등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불가 시 휴보강 신청 후 

학기 내에 보강 시행

 

  2) 개별 강좌 내 수강생30%이상 확진 시

  ① 개별 강좌 내 코로나 확진 및 격리로 인하여 전체 수강생의30%이상이 대면수업 출석이 불가한 경우 대면 출석 불가 

학생이30%미만이 될 때까지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 ,확진된 수강생 중 건강 악화로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하거나 

유고 결석 처리

  ② 교강사가 스노우보드를 통해 일시적 비대면(실시간 화상강의)수업으로의 전환 및 비대면 수업 운영방식/기간 등 

개별 공지

 

  3) 전체 재학생10%이상 확진 시(1,200)

  ① 교내 재학생 확진자 수가 전체 재학생(전체 학위과정) 10%이상인 경우 전체 학부 개설과목을 비대면 

(실시간 화상강의)으로 전환하여 운영

  ② ,수업 특성 상 대면수업 유지가 필요한 과목은 학교 본부에 신고 후 대면수업 운영 가능

  ③ 전체 개설과목 비대면 전환 여부 및 비대면 기간 등은 학교 본부에서 결정하여 전체 공지

 

 라확진 학생 발생 시 대응 방법

구분

수강생

교강사

대체 출석

전자출결 앱 또는 메일을 통해 교강사에게 확진 관련 증빙 자료(확진 통보 문자 등)첨부하여 사전 신고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 처리

 ※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교 중지 학생은 대체수업 제공이 원칙이나,건강 상태에 따라 유고 결석(신병)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증빙 제출 시 유고 결석 처리 가능

 

  마강의실 방역 관리

  담당 교강사가 방역 책임자가 되어 강의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관리 교내 대면수업 강의실 방역지침

구분

시행 방법

교내 취식 금지

강의실 내 음식물(음료 포함섭취 금지

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

환기 조치

수업 중 수시 환기

 ※ 강의실 내 한 칸 띄우기 및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음

 2. 성적평가 방식

상대평가

절대평가(규정에 정해진 과목에 한해 가능)

P/F

A최대50%까지, B~F제한 없음

A~F제한 없음*

P or F

  1) A등급은 최대 50%이내까지 가능하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며,

부당한 등급상향 요구는 불승인 처리함

  2) 상대평가인 과목도 최종 상대평가 대상인원이 10명 미만이면 절대평가로 적용됨

    (개강 15주차 기준수강생 중 장애학생학점교류생/대학원생은 절대평가 대상인원임)

  3) 절대평가 시 총 수강생의 70%를 초과하여 A를 부여하면평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4) 성적평가는 중간시험기말시험 등 시험성적과 과제물발표출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3. 시험운영 방식

  1) 과목별 시험 시행 여부와 방법은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2) 추가시험 해당자는 해당 교과목의 시험 전후 1주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시험 응시 가능

추가시험은 해당 시험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그 과목의 최종성적은 A-까지로 제한

 4. 헤이영 출석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1) 앱 사용 매뉴얼 학교 홈페이지 스마트캠퍼스 클라우드 헤이영캠퍼스 숙명

  가강의실 출결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드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입실하며

핸드폰 분실 혹은 출석부에 출석이 누락된 경우 수업시간 내 담당교수에게 출석 확인

  나과목별 출결에 관한 문의는 강의계획서에 공개된 교강사 이메일로 요청

  다유고결석신청은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신청

  라생리공결 신청가능 대상일은 개강일부터 학사일정에 공지된 기말고사 직전일까지 가능

    (규정상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 가능함으로 기말고사 직전일 6/7 생리결석을 한

         경우 6/10 자정전까지 헤이영출석부에서 신청해야 이후 신청권리는 소멸됨

 

  2) 수업형태별 출석인정기준

출결 방식

강의실(비콘)

스노우보드

화상강의(zoom)

강의영상(녹화영상)

출석반영

시점

즉시

수업 진행 다음날부터 결과 확인 가능

매 주 목요일(한 주차 시작일)부터 이전 주차 출결 여부 결과 확인 가능

 

  3) 코로나 대응 출결 관리 기준

업무순

담당

조치내용

신고하기

(성명학번성별신분증상)

학생

코로나 확진 즉시 해당 교과목 교강사에게 이메일 신고

(등교 불가 사유와 확인가능한 증빙 등 첨부)

※ 홈페이지> 코로나19대처현황 > 대학에 신고하기  또는 헤이영캠퍼스 코로나문진표에서 별도로 필수 진행

대체수업 혹은 유고결석 제공

학생/교강사

확진 학생은 대체수업과 유고결석 중 선택하여

1) 교강사에게 대체수업을 요청하거나

2) 헤이영출석부에서 과목별로 유고결석(신병)을 신청함

제출 증빙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쳐

 

※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강의형태가 대면 및 실시간 원격수업인 경우에 한함]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헤이영 출석부 앱에서 과목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출석으로 인정(유고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비고

1. 신병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진단서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제출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1~4군 전염병/콜레라장티푸스간염일본뇌염수두홍역결핵독감 등)


※ 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코로나 대응기간 적용)

보건당국으로부터 등교 중지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1) 학교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처현황 접속 대학에 신고

2) 유고결석 처리를 원할 경우등교 중지 기간 동안 학생이 유고결석(신병)을 신청한 기간 인정 처리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쳐 제출

신청

승인

(헤이영

캠퍼스)

2. 직계가족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휴일포함)

*사망진단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

조기취업

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 서식에 내용 작성하여 학부()학사팀 승인을 거쳐 최종 교강사에게 제출

* 신청조건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참조)

* 서식홈페이지>학사정보>기타>문서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교강사에직접 제출

5. 그 밖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공식행사 인정 범위

학부()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공지사항 화면 캡쳐)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공문확인)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신청

승인

(헤이영

캠퍼스)

6. 생리 결석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주기별 1/학기당 최대 4일 인정되며생리공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해야 함

7. 백신 결석

(코로나대응기간 한시 적용)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병처리 기준에 따라 증빙 확인 후 출석 인정 가능


5. 연락처

구분

담당분야

연락처

사무실

전공

문과대/미대

710-9018

학사팀

(행정관201)

이과대/약대/행정부서

710-9016

공과대/음대/미디어

710-9026

생과대/사과대

710-9677

경상대/법대/글로벌서비스/영어영문

710-9023

교양

영어교필:공학영어,비즈니스영어,글로벌미디어영어,관광문화영어,커뮤니케이션영어

2077-7512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행정관201)

법과대학

교필:비판적사고와토론,융합적사고와글쓰기디지털시대의사고와의사소통

2077-7515

기초교양학부

교필:세계시민교육과리더십,진로탐색과역량개발

710-9695

이과대학사회과학대학약학대학,행정부서,융합학부,연계전공

2077-7509

생활과학대학경상대학미술대학음악학부

2077-7456

공과대학,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글로벌서비스학부

교필:논리적사고와소프트웨어

2077-7513

문과대학

2077-7125

교직

교직과목/교직선발·운영/교육실습

710-9027

교원양성센터

(진리관504)

온라인 시험 및 강의

스노우보드 사용 및 원격수업 운영 문의

710-9898,9867,

9869

원격교육지원센터

(순헌관112)

 

 

붙임. 2023-1학기 학부 개강통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