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2023-1 학부 성적평가 및 학사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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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3-02-13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성적평가 및 학사제도변경 안내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 목표 및 전략 -
1. 성적평가 제도 변경
▶ 상대평가로 운영
*(상대평가) 2023-1부터 실시: A 50% 이내, B-F 제한 없음
*(절대평가) 규정에 정해진 과목에 한해 가능
▶ 스노위 공지사항 및 과목별 강의계획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가. 우리 대학은 학생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혁신 목표를 가지고 ‘자율평가제’와 같은 점진적 변화를 시도하고 동시에 비대면 수업환경을 감안하여 완화된 성적평가 방침을 병행하여 운영해 옴
나.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사회적·교육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지난 2년간 유지된 상대평가 특별기준을 (A등급 50% 이내) 우리대학 성적평가 제도로 고정함
다. A등급은 최대 50%이내까지 가능하나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난이도에 따라 성적이 부여되며, 부당한 등급상향 요구는 불승인 처리함
2. 학사제도 개편
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위드코로나 전환 및 전면 대면 수업이 시행됨 따라 코로나 19 환경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학사제도를 개편 및 보완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함
학사제도 | 기존 | 개편안 | 적용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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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방식 | 상대평가 A 30% 이내 | 상대평가 A 50% 이내 | 2023학년도 부터 |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하여 자율평가 시행 -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성적우수자 추가 학점 신청 | 성적평점평균 3.7/4.3 이상 | 성적평점평균 3.8/4.3 이상 | 2023-2학기 부터 | -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조기졸업 자격 | 성적 평점평균 3.7/4.3 이상 | 성적평점평균 3.9/4.3 이상 | 2024년 2월 졸업자 부터 | - 학칙,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수강학점이월 | 1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 | 종료 | 2023학년도 부터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행되었던 제도 폐지 -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추가시험 성적제한 | 추가시험 신청자 최종성적 B+를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시험 신청자 최종성적 A-를 초과할 수 없음 | 2023학년도 부터 | - 학칙,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수강 최저학점 | 9학점 (단, 7학기 이상의 경우 2학점) | 2학점 | 2023-2학기 부터 | - 학년별 동일하게 적용 - 학칙시행세칙 개정절차 진행중 |
교무처 학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