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점 특임교수(링크사업) 및 창업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공개채용 안내
- 조회수 2014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2-07-04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중점 특임교수(링크사업) 및 창업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공개채용 안내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특임교수(링크사업 창업중점교수)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링크 3.0 기술창업 업무
- 기술이전 및 기술 창업 지원
- 기술기반 창업모델 발굴 및 지원
- 기술창업 투자유치
2. 교원 및 학생 창업자 지원 업무
3. 링크 3.0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나.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창업분야)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전공단위 창업연계 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창업관련 비교과 개발 및 운영
3.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4. 창업아이디어(BM) 도출 및 관리
5. 대학혁신사업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2. 지원자격
가. 특임교수 (링크사업 창업중점교수)
- 창업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창업 또는 기업체 근무 10년 이상 경력자
나. 연구교수 (대학혁신사업 창업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 창업관련 업무 또는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다. 공통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예정일 : 2022년 8월 1일(임용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해당 사업기간내 재임용)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 전형 | 심사항목 |
---|---|---|
1차 | 서류심사 | 학업과 경력 성취도 창업관련 경력 및 성과 |
2차 | 면접심사 |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창업관련사업 계획 및 추진 의지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2년 7월 4일(월) ~ 7월 8일(금) 24:00 (발송시간 기준)
나. 접수처: changup@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8)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각 1부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바. 임용 후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함.
8.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9. 기타 문의(연락처)
전 화: 02-2077-7566
이메일: changup@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