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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학부 코로나로 인한 출결관리 기준 안내 (생리/백신공결 포함)

  • 조회수 8182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2-03-15

등교 중지 사유 발생 시(생리/백신공결 포함) 수업운영 및 출결관리 기준을 공지합니다.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코로나로 인한 출결관리 기준 안내

 

1. 등교 중지 사유 발생 시 수업운영 및 출결관리 기준

  1) 대상자

    -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대학신고대상

    - 코로나로 인한 유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

   2) 대상교과: 대면 및 실시간 원격수업에 한함

   3) 대응방법

구분

수강생

교강사

대체 출석

[1단계] 대학 신고하기 (대상자만) 

[2단계] 전자출결 앱 또는 메일을 통해 교강사에게 등교 불가 사유와 증빙 서류 첨부하여 사전 신고

대체수업 제공 후 출석 인정 처리

- 유증상자 등 증빙 제출이 불가한 경우는 증빙 없이 대체 출석 인정 가능

※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등교 중지 학생은 대체수업 제공이 원칙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유고 결석(신병)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증빙 제출 시 유고 결석 처리 가능(아래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 1. 신병 참조)

 

※ 대체수업 유형

   ① 실시간 화상강의 송출

   ② 실시간 화상강의 녹화영상 제공

   ③ 강의실 대면수업 녹화영상 제공

   ④ 동영상 콘텐츠 강의 제공

   ⑤ 대체 과제 제공 후 지도(피드백)

 

2. 유고결석 사유별 기준[대면 및 실시간 원격수업에 한함]

- 학칙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헤이영 캠퍼스 앱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요청하면 출석으로 인정(유고결석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사유

구체적 기준

비고

1. 신병

① 등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의사 소견이 있거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병고의 경우(2주 이내 결석만 인정함)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제출

②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한 기간 (제1군~제4군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 코로나19 대응 출결관리(코로나 대응기간 적용)

보건당국으로부터 등교중지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상세기준은 학교 홈페이지 코로나19 대처현황 참조) 학교에 신고 > 등교 중지 기간 동안 학생이 유고결석을 신청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처리

* 보건당국 통보 문자 화면 캡쳐 제출

헤이영 캠퍼스에서 신청 및 승인

2.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시 7일(휴일포함), 조부모 사망 시 3일(휴일포함)

* 사망진단서 제출

3. 교육실습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에 의함

4. 졸업예정자

(최종학기)의

조기취업

입사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용 서식에 내용 작성하여 학부(과)장, 학사팀 승인을 거쳐 최종 교강사에게 제출

▶ 신청조건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5인 이상 고용보험사업장 정규 취업자(세부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학사정보 참조)

▶ 서식 :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상단 매뉴/학사정보/기타/문서양식함/출석인정신청서(조기취업생용))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5. 그 밖의 공식

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않음

공식행사 인정 범위

① 학부(과)장, 행정부서 기관장 이상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참석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② 졸업여행 및 졸업앨범 촬영일(공지사항 화면 캡쳐)

③ 정부기관 및 기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석(공문확인)

* 위에 명시하지 않은 공식행사인 경우라도 관련 공문을 확인하여 담당 교·강사가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헤이영 캠퍼스에서 신청 및 승인

6. 생리 결석

① 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에는 생리공결을 신청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② 주기별 1회/학기당 최대 4일 인정되며, 생리공결일을 포함하여 4일 이내 신청해야 함

헤이영 캠퍼스에서 신청

7. 백신 결석

(코로나대응기간 한시 적용)

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결석인정(최대 2일, 접종 당일 및 다음날만 해당)

② 증명서(택1)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내역확인서(백신 접종한 병원에서 발급)

2) 예방접종증명서(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인증 거쳐서 발급 가능)

헤이영 캠퍼스에서 신청 및 승인

 

* 등교중지대상은 아니나 코로나 유사 증상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교강사 재량으로 zoom 녹화영상, 과제 제공 후 지도 등 대체수업 제공 원칙임. 신병처리 기준에 따라 유고결석처리 요청시 증빙 확인 후 출석 인정 가능

* 접종 3일째부터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병처리 기준에 따라 증빙 확인 후 출석 인정 가능

 

※ 코로나 관련 대학 신고 대상자 안내 (여기를 클릭 ☞ 대학 신고하기)

 

첨부

1. 2022-1 학부 개강통지문_학생용 1부

2. 헤이영캠퍼스_전자출결_매뉴얼(학생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