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3차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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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1-10-20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분할납부 안내
[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
1.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호)
2.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3.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한국장학재단] 1599-2000
4.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등록금 납부 안내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분할 납부: 2021년 10월 25일(월) 09:00 ~ 10월 27일(수) 16:00까지
2. 분할납부 납부 기간
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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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2021. 10. 25.(월) 09:00 ~ 10. 27.(수) 16:00 | 실납입액의 25% |
4차 | 2021. 11. 09.(화) 09:00 ~ 11. 12.(금) 16:00 | 실납입액의 25% |
◎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 4차 분할납부 납부 기간은 교내 장학부서와 협의 후 11월 9일(화) ~ 11월 12일(금)로 확정 |
3. 분할납부 유의사항
가.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자로 전환됩니다.
나.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반환기준 참고)
라.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마.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4.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 입학한 첫 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다.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라.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마.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바.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사.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가.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나. 등록방법 : 신한 등록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내 모든 은행 가능)
- 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CD/ATM기 이체시 수수료 절감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다.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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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1.09.14.(화)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1.09.30.(목)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1.11.01.(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1.11.30.(화)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1.12.01.(수)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