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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학부/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4차(최종) 납부 안내

  • 조회수 2614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1-11-04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최종) 분할납부 안내

 

 

[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

 1.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4호)

2. 기타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3.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장학)] 대표 02)710-9907,9033 (학생회관 306호)

   [한국장학재단] 1599-2000

4.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201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백주년기념관 511호) 

 

 

등록금 납부 안내

 

1. 학부 및 각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4차(최종) 분할 납부: 11월 9일(화) 09:00 ~ 11월 12일(금) 16:00까지 -> 기간 엄수 요망!

 

2. 분할납부 납부 기간

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1차

2021. 8. 19.(목) 10:00 ~ 8. 26.(목) 16:00

실납입액의 25%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2차

2021. 9. 23.(목) 09:00 ~ 9. 27.(수) 16:00

실납입액의 25%

3차

2021. 10. 25.(월) 09:00 ~ 10. 27.(수) 16:00

실납입액의 25%

4차

2021. 11. 09.(화) 09:00 ~ 11. 12.(금) 16:00

실납입액의 25%

실납입액은 책정된 수업료에서 고지서에 학비감면 처리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임

 (예) 수업료 300 / 장학금 100 수혜자(고지서감면)의 경우 실납입액은 200임.

     분할납부 시 200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50씩 4회에 나누어 납부하면 됨.

등록금 분할납부 납부 기간

 

3. 분할납부 유의사항

  가. 1차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일시납자로 전환됩니다.

  나. 각 차수별 분할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학기 중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됩니다.

    - 본인이 납부한 일부금액이 아닌 전체 등록금액에서 계산됩니다. (아래 반환기준 참고) 

  라. 분할납부금 미납자의 수강/학적처리는 학사팀(학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

  마. 장학재단 대출승인을 통한 분할납부 등록의 경우 반드시 등록기간 안에 대출승인을 실행해야합니다. (분할납부일자 준수)

 

4. 분할납부 신청 제한 : 아래 해당 학생은 분할납부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 입학한 첫 학기 : 신(편)입생, 재입학생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 (일시납으로 전체금액 대출받는 학생)

  다. 일반대학원 연구등록생 

  라. 정규학기 이상 초과학기생

  마. 수강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장애우 학생

  바. 전액장학금 수혜자(고지서 내 학비감면) 

  사. 이전 등록학기 분할납부 기간 미준수자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가.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나. 등록방법 : 신한 등록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내 모든 은행 가능)

    - 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CD/ATM기 이체시 수수료 절감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다.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공제/납부금액

반환금액

20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1.09.14.(화)까지)

-

등록금전액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 경과 전 (2021.09.30.(목)까지)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경과 전 (2021.11.01.(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경과 전 (2021.11.30.(화)까지)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2021.12.01.(수)부터)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