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학부 수업 운영 지침(11.10~)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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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1-11-08
교육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우리 대학의 2021-2학기와 겨울계절학기 수업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 수업 운영지침
<2021학년도 2학기>
강의형태 (현재 기준)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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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10주 | 11주~15주 | |
대면 (혼합) | - 아래의 강좌 대상으로 대면수업 진행 나. 30명 이하 소규모 강좌 | - 변경 없음 |
원격 (혼합) | - 실시간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 | - 승인 후 대면수업으로 전환 가능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80명 이하의 중형 강좌 가. 대면수업 운영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수렴 절차 진행 나. 실시간 원격수업 병행 가능 강좌 다. 강의실 방역 기준 충족 강좌 |
원격 (사이버) | -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진행 | - 변경 없음 |
<2021학년도 겨울계절학기>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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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특성 반영, 대면/원격 자율 선택 1. 실험·실습·실기 과목(이론 ‘0’)은 대면 필수 2. 다음 수업은 대면수업 권장 가. 실험·실습·실기 포함 강좌 나. 30명 이하 소규모 강좌 3. 50명 초과 이론 강좌는 원격 수업 필수 | - 대면수업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하며, (방역 목적이 아닌) 교과목 특성 반영하여 대면/원격 수업 형태 선택 가. 실험·실습·실기 강좌는 대면 수업 개설 원칙 나. 3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대면 수업 권장 |
□ 시험 운영지침(2021학년도 2학기/겨울계절학기)
기 존 | 변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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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계 |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시험 실시 가능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 수용 한 칸 띄어 앉기 | 교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또는 원격으로 실시 가능 단, 대면시험 시 「'21-2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맞추어 시행 (※기존 강의실 당 수용인원 기준 해제) |
3 단계 | 강의실 당 학생 30명 이하 수용 두 칸 띄어 앉기 | ||
4 단계 | 대면시험은 승인받은 후 실시 가능 |
※ 2학기 개설과목 중 격(혼합)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는 강좌가 소수여서 학사팀 일괄 공지 대신에 담당 교강사의 공지로 대신합니다. 겨울계절학기 과목은 11/11(목)부터 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강의시간표 조회에서 최종 강의형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