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안내
- 조회수 3070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1-03-02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추가등록 안내
※ 1차 분할납부 미납자는 2월 27일자로 분납이 취소되고 일시납부로 자동전환 되었으므로 일시납 금액으로 등록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기초과자는 3월 10일(수) 17시부터 고지서출력되며, 등록금 납부는 3월 11일(목) ~ 3월 12일(금)입니다.
※ 본등록 기간중 기타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1년 3월 11일(목) ~ 3월 12일(금) 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별 문의전화 안내
1. 등록금 납부 : 재무회계팀 02)710-9049 (행정관 302호)
2. 기타 납입금
[학 부] 학생지원센터 02)710-9908 (학생회관 305호)
[대학원] 각 대학원 교학팀 (연락처는 아래참조)
3.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생지원센터(장학)] 02)710-9907,9033 (학생회관 202호)
[한국장학재단] 1599-2000
4. 휴학/복학/자퇴
[학사팀(학부)] 02)710-9015 (행정관 404호)
[대학원 교학팀] 02)2077-7928 (진리관 210호)
[특수대학원 교학팀] 02)710-9995 (진리관 705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02)710-9629 (진리관 512호)
[경영전문대학원 교학팀] 02)2077-7308 (사회교육관 503호)
[1] 재학생 추가등록기간 : 2021. 3. 4.(목) 09:00 ~ 3. 5.(금)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1. 재학생 등록기간 : 2021. 3. 4.(목) 09:00 ~ 3. 5.(금) 16:00까지 (연구등록생 포함)
2. 재학생 등록방법
1) 고지서 출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 - '일시납 고지서 출력'(3/3(수)오후 5시부터~)
2) 등록금 납부: 등록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ATM이용시 수수료 절감가능)
3. 전액장학금(고지서감면)을 받는 경우 등록방법 : 포털시스템에서 '0원' 등록 신청
1) '0원' 등록 신청(등록기간 내 가능):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0원 등록 신청' 버튼클릭
- 기타납입금 납부 원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등록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기타납입금 납부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0원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대학원 연구등록생도 고지서 출력하여 위 기간내에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정규학기 이상 학점등록생 고지서출력 및 등록기간은 아래 2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숙명포털시스템 내 등록금 납부 확인 방법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납부 영수증 메뉴에서 확인가능(납부 익일 오후 13시이후부터)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 ① [정규학기(연구등록포함)] 2021. 3. 3.(수) 17:00부터~
② [학기초과자] 2021. 3. 10.(수) 17:00부터~
1. 출력방법 : 숙명포털>학사>등록>‘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에서 출력가능
1) 정규학기 고지서 출력(연구등록생포함): 2021. 3. 3.(수) 17:00부터~
◈ 정규학기: [학부] 1~8학기 / [일반대학원 석·박사, 전문대학원] 1~4학기 / [특수대학원] 1~5학기
2) 정규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고지서 출력: 2021. 3. 10.(수) 17:00부터~
◈ 정규학기 이상 학기초과자-학점등록생(클릭) 의 경우 수강정정 후
고지서 출력은 2021. 3. 10.(수) 17:00부터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는 2021. 3. 11.(목) 09:00 ~ 3. 12.(금) 16:00까지 입니다.
※ 학점등록금은 공식 수강정정기간 전까지 신청된 학점으로 확정되며, 추후 수강포기 기간에 수강신청을 포기하더라도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분납신청'화면에서 가상계좌와 등록금액 확인가능합니다.
☞ 고지서 출력 시 기타납입금 선택 화면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납입금 선택납부 항목
학 부 :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졸업앨범비(7학기만), 동문회비(8학기만)
대학원 : 학생회비/의료공제회비(전학기)
[3] 등록금 관련 유의사항 - 등록방법, 등록반환기준, 업무별 연락처 등
1.
등록방법 및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장소: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2) 등록방법 : 신한 등록
가상계좌로 계좌이체(국내 모든 은행 가능
)
- 인터넷/폰/스마트폰뱅킹, CD/ATM기 이체시 수수료 절감가능
- 신한은행 ATM 이용시 학교코드 : 학부(40201), 대학원(56502)
- 방분납부 : 신한은행 및 국내 모든 은행 가능
※ 등록가상계좌번호는 개인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3)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 송금 시 수취인은 "숙명여(학생이름)"으로 표시됩니다.
-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여야 입금처리됩니다.
- 신한은행 이외 타은행 이용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장학조교(임용예정자)는 본 등록기간 중 등록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추후 계좌 지급됩니다.
(고지서 감면처리관련하여서는 교무팀의 조교임용 공지확인)
2.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등록금 미납자가 2021. 3. 16.(화)부터 휴학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휴학공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휴학 연장예정 및 휴학신청자는 2021. 3. 15.(월)이전에 결정하여 휴학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공제/납부금액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2021.03.15.(월)까지) | -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 2주가 지난 날부터 30일까지(2021.03.30.(월)까지) | 등록금의 6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2021.04.29.(목)까지) | 등록금의 3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2021.05.31.(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지난 날부터(2021.06.01.(화)부터) | 등록금 전액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