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휴학 및 복학 안내 (02.01.10:00~03.08.24:00)
- 조회수 5079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1-01-19
학사팀에서는 2021학년도 1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 신청방법 |
---|---|
2/1(월) 10:00 ~ 3/8(월) 24:00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가.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1-1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2/10(수) 09:00 ~ 2/16(화) 17:00
※ 조기복학이란? : 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 휴학이 불가한 경우 ① 신입학 후 1년 이내 학생 ②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③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
가. 신청대상: 2021-1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코로나19 확진환자 포함)
②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6개월(한개 학기) 또는 1년(두개 학기)
-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회, 최대 3년)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 임신·출산·육아휴학 | 창업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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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 | 최대 2년 | 최대 2년 | 최대 3년 |
※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본교 코로나대응 특별휴학제도임)
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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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2/15(월) 10:00 ~ 3/15(월) 24:00 | 숙명포털시스템 | 학사> 학적> 휴학신청 | ① 외국인학생: 외국인학생용 휴학신청서(붙임5)를 국제팀에 제출 ② 신입생(2021학번), 편/재입학생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
3/16(화) 09:00 ~ 6/7(월) 17:00 | ① 방문제출 학사팀(행정관 404호) 또는
② 코로나19 대응 기간은 이메일제출 허용
학사팀메일로 haksa@sm.ac.kr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고, 자필서명(도장) 날인 후 스캔한 문서를 송부
* 학사팀 휴학 담당에게 확인전화 필수 | 휴학신청서(붙임1) | ||
임신·출산· 육아휴학 | 2/15(월) 10:00 ~ 6/7(월) 17:00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③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 ||
창업휴학 |
2/15(월) 10:00 ~ 2/19(금) 17:00 | ①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③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 유의사항 ·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4)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 ||
군입대휴학 | 2/15(월) 10:00 ~ 6/7(월) 17:00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 ||
코로나19대응 특별휴학 | 2/15(월) 10:00 ~ 6/7(월) 17:00 | ① 휴학신청서(붙임1) ② 코로나19 진단서 |
바.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 등록금납부/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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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월)~3/15(월) (숙명포털,24:00까지) | 없음 | 등록금 전액 |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
3/16(화)-3/30(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6 | 등록금의 5/6 |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3/31(수)-4/29(목)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3 | 등록금의 2/3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4/30(금)-5/31(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6/1(화)-6/7(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 등록금 전액 | 반환금 없음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3.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 부서 | 위치 | 전화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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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학생지원센터 | 학생회관201호 | 02-710-9033 | - |
등록금 | 재무회계팀 | 행정관302호 | 02-710-9049 | - |
수강신청 | 학사팀 | 행정관404호 | 02-710-9677 | 문과대/미대 |
02-710-9026 |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 |||
02-710-9023 | 공과대/법대/음대 | |||
02-710-9018 |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경상대/ 글로벌서비스학부 | |||
02-2077-7511 |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 |||
휴복학 | 02-710-9994 |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 ||
02-710-9017 |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 |||
02-710-9019 | 공과대/음대 | |||
02-2077-7802 |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3.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양식 1부
붙임4.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1부
붙임5. [외국인학생]휴학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