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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020-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

  • 조회수 21837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8-20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0.8.20. 개최)의 승인을 거쳐 2학기 수업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사항

변경 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반영]

변경 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반영]

- 교과목 특성에 맞는 대면/비대면/병행 강의 형태 결정

- 50명 이상 이론 과목은 비대면수업 필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

-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실기과목1)에 한해서 별도 승인 하에 대면수업 실시 허용함 (철저한 방역관리 필수)

 - 추후 코로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임.

 

※ 실험·실습·실기과목 기준 : 강의시간표 상 이론시간 '0'인 과목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이론·실습 병행과목과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과목은 교무처장 승인 하에 추가 적용 가능

   ① 특수 실습 장비를 갖춘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수업 운영이 필수인 과목

   ② 숙련된 기술 습득을 위한 예체능계 실기 과목

   ③ 수업 결과물로 시제품 제작이 필수인 과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대면수업 승인과목 안내

 가. 대면수업 승인과목 외의 모든 강좌는 1단계 기준 강의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나. 대면수업 승인과목의 구체적인 수업 일정은 학과 및 교강사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면수업 승인과목은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끝.

 

 

▷▷ 2020-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대면수업 승인과목 보기(클릭)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및 대학 대처 방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