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020-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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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8-20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2020.8.20. 개최)의 승인을 거쳐 2학기 수업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사항
변경 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반영] | 변경 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반영] |
- 교과목 특성에 맞는 대면/비대면/병행 강의 형태 결정 - 50명 이상 이론 과목은 비대면수업 필수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 -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실기과목1)에 한해서 별도 승인 하에 대면수업 실시 허용함 (철저한 방역관리 필수) |
- 추후 코로나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시,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임.
※ 실험·실습·실기과목 기준 : 강의시간표 상 이론시간 '0'인 과목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일부 이론·실습 병행과목과 캡스톤디자인/프로젝트 과목은 교무처장 승인 하에 추가 적용 가능
① 특수 실습 장비를 갖춘 실험·실습·실기실에서 수업 운영이 필수인 과목
② 숙련된 기술 습득을 위한 예체능계 실기 과목
③ 수업 결과물로 시제품 제작이 필수인 과목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대면수업 승인과목 안내
가. 대면수업 승인과목 외의 모든 강좌는 1단계 기준 강의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나. 대면수업 승인과목의 구체적인 수업 일정은 학과 및 교강사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면수업 승인과목은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끝.
▷▷ 2020-2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기간 중 대면수업 승인과목 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