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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0-2 휴학 및 복학 안내 (08.10.10:00~09.07.24:00)

  • 조회수 5585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0-06-16

8/10(월) 10:00 ~ 9/7(월) 24:002020학년도 2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과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유의사항 ※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8/10(월) 10:00 ~ 9/7(월) 24: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학사> 학적> 복학신청

    . 신청대상: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 유의사항: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2020-2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8/14(금) 08:00 ~ 8/18(화) 17:00

      조기복학이란? : 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 휴학이 불가한 경우

   ①신입 입학 후 1년 이내 학생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③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 신청대상: 2020-2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 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코로나19 확진환자 포함)
       ② 본교에서 정한 어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
       ③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④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⑤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다.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6개월(한 학기) 또는 1(두 학기)

         - 군입대휴학: 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회, 최대 3년)

    라. 재학 중 최대 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최대 3

최대 2

최대 2

최대 3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8/14(금) 10:00

~

9/14(월) 24:00

숙명포털시스템

학사> 학적> 휴학신청

외국인학생: 외국인학생용 휴학신청서(붙임5)를 국제팀에 제출 

② 신입생(2020학번), 편/재입학생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9/15(화) 09:00

~

12/7(월) 17:00

①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 404)

 

또는


 

②코로나19

대응 기간은

이메일제출 허용 

학사팀 이메일로

(haksa@sm.ac.kr)

신분증 사본과 함께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확인전화 필수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 

육아휴학 

8/14(금) 10:00

~

12/7(월) 17:00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


 

8/14(금) 10:00

~

8/21(금) 17:00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②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③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유의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4)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휴학

8/14(금) 10:00

~

12/7(월) 17:00

휴학신청서(붙임1)

②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③ 재학 중 1회만 가능

코로나19대응

특별휴학

8/14(금) 10:00

~

12/7(월) 17:00

휴학신청서(붙임1)

② 코로나19 진단서

 

    바.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전, 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시 미복학 제적처리됨

      5)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 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6)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7)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8)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8/14(금)~9/14(월)

(숙명포털시스템,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9/15(화)-10/5(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10/6(화)-10/30(금)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1/2(월)-11/30(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1(화)-12/7(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3.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부서

위치

전화번호

비고

장 학 금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201호 

02-710-9033

-

등 록 금

재무회계팀

행정관302호

02-710-9049

-

수강신청

학사팀

행정관404호

02-710-9677

문과대/미대

02-710-9026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02-710-9023

공과대/법대/음대

02-710-9018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경상대/

글로벌서비스학부

02-2077-7511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휴·복학
제적

02-710-9994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02-710-9017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710-9019

공과대/음대

02-2077-7802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부

붙임3.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양식 1부  

붙임4.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1부 

붙임5. [외국인학생]휴학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