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학부 출석체크 안내
- 조회수 6922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4-29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체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2020.04.23.개최)’의 결정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개시하고 이론 및 이론·실습 병행과목은 2020-1학기 전체 학기동안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출석관리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전자출석부: 우리대학은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여 출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학칙 제61조에 따라 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 됩니다.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 결석시간초과로 과목낙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전 준비사항(대면수업에 한함): 출석확인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에 필요한 앱(스마트숙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숙명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폰은 Google Play Store,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스마트숙명' 검색하여 설치
※ 수강정정기간에 수강변경한 교과목의 비콘 출석처리는 정정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특정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의 출결처리가 안될 경우 02-710-9015로 신고바랍니다.
3. 대면수업 대상 과목 수강생중 신고자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 프로세스
[학생] |
| [학사팀] |
| [교강사]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하고 학교에 신고 | → | 신고한 학생 명단을 수강과목 교강사 에게 제공 | → | 숙명포털>전자출석부에서 신고 학생의 출석 구분을 ‘결석’에서 ‘유고결석’으로 변경하고 메모에 ‘발열’ 등으로 입력/저장 |
스마트숙명앱(모바일) 로그인 > 출결/코로나 신고 | 신고일 기준으로 1회 (신고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 - 해당학생의 과목에 대해 ‘유고결석(출석)’ 처리함 - 해당 수강과목 수강일 다음날 결석데이터 반영확인후 4일 이내 (발열) 혹은 2주내(외국방문) 수정/반영요망 |
☞ 신고방법: 스마트숙명앱(모바일) 로그인 > 출결/코로나 신고> ‘코로나 19 감염 자가 점검/신고’ 체크 > [증상있음/신고] 체크시 학교홈페이지 신고로 연결/설문응답
코로나19관련 신고대상 및 출석인정 범위 |
※ 코로나19 관련 2020-1 출석관리 지침(대면수업에 한함) : 해당 학생은 스마트숙명앱(모바일) ‘출결/코로나 신고’ 하고, ①~③의 경우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를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사후 자가격리기간 종료 또는 증상 완치 후 등교 시 관련증빙자료 제출. 해당 교강사는 '유고결석(출석인정)'처리함.
4. 강의별 출석체크방법 확인: 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업 중 교수님이 공지하는 해당 수업의 출석관리 방법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호명출석 또는 지정좌석제, 전자출결 등)
※ 전자출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교강사가 전자출석부에 수동으로 출결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므로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자출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강의형태별 전자출결 출석관리 안내
주차 | 기간 | 강의형태 | 출석관리방법 |
1주차 (수강정정) | 3/16(월)~3/21(토) | 온라인 강의 | 학사팀에서 일괄출석 (3/25 이후 처리) |
2~7주차 | 3/23(월)~5/2(토) | 온라인 강의 | 교강사가 직접 숙명포털>전자출석부에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근거로 입력 ※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 전까지는 ‘결석’으로 보임. |
8주차 이후 | 5/4(월)~ | 온라인 강의 | 교강사가 직접 숙명포털>전자출석부에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근거로 입력 ※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 전까지는 ‘결석’으로 보임. |
대면 수업 해당 강좌 (강의실 강의) | 비콘 전자출결 |
5. 전자출결로 출·결 처리하는 대면수업의 경우에 해당 (8주차 이후)
가. 출석처리 결과 확인: 매 출석 시 본인의 출석여부를 ‘출석 당일’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① 강의목록에서 해당교과목 클릭 > ② 당일에 출석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나.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능활용(스마트숙명앱: 이의신청/숙명포털: 학사 > 전자출결 > 출석현황 > 조회및이의신청)
1) 비콘출결 오류: 수업 당일 이의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 교강사)
① 수업시간중 또는 수업종료 직전/후 발견: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출석확인을 받고 바로 이의신청함
② 수업종료 후 발견(당일): 출석증빙자료 구비하여 교강사에게 출석확인 후 이의신청함
③ 수업당일 이후: 이의신청 불가
※ 출석여부는 행정실에서 확인이 불가하니, 출석처리 후 반드시 출결결과를 확인바랍니다.
2) 휴대폰 미지참: 수업시간내에 교강사에게 확인 후 당일중으로 이의신청합니다.
6. 유고결석(출석인정) 신청: 아래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수강정정기간 전 취직자의 경우 정정최종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
※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지침 안내: 5/4(월) 대면수업 개시에 따른 실험·실습·실기과목의 강의실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하고 학교에 신고함. ->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등교중지기간 동안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됨.
※ 2020-1 생리공결제 (정식운영) 시행 안내(대면수업에 한함) - 유고결석(출석인정)
가. 운영 시기: 2020-1학기부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나. 적용 범위: 5/4(월)부터 시작하는 대면수업에 한함
다. 신청 방법: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 모바일/스마트 출결/이의신청으로 생리공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라. 온라인 학생 신청기간: 2020.05.04(월)~06.20(토).
* 실험·실습·실기과목 대면수업시작일 5/4(월) 부터 기말고사기간(06.22~06.27, 6.29~07.11)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온라인 신청 가능함.
○ 학생신청조건
1) 월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 (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대면수업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이내 신청함.
○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 (학점교류생 등 제외)
마. 업무 처리 절차: 결석과목에 대해 학생 신청(숙명포털시스템)> 자동승인(다음날 반영)> 교강사용 출석부 결석내역란에 ‘생리공결’문구 빨간색으로 자동 반영('결석'고정)> 최종 성적화면 결석시간에서 차감하여 반영됨.
바.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스마트 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교과목은 생리공결제에서 제외합니다.
7. 부정행위의 처벌
학칙시행세칙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
※ 출석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인정을 위해 이의신청 하는 행위, 유고결석 신청 시 위조된 서류 제출, A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B학생의 휴대폰으로 출석처리, A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B학생으로 로그인하여 출석처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F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안내사항
1) 지정 휴강일 안내: 온라인강의는 지정공휴일에도 별도의 휴보강 신청 없이 정상수업 진행하고,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휴일에 대한 보강일정은 해당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개별 공지예정
지정 휴강일 | |
5/5(화) | 어린이날 |
5/22(금) | 창학기념일 |
6/6(토) | 현충일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