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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학사

2020-1 학부 출석체크 안내

  • 조회수 6922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4-29

2020학년도 1학기 출석체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대응관련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2020.04.23.개최)’의 결정에 따라 실험·실습·실기 과목에 한하여 대면수업을 개시하고 이론 및 이론·실습 병행과목은 2020-1학기 전체 학기동안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출석관리 지침을 안내합니다.

 

 

1. 전자출석부: 우리대학은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여 출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자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학칙 제61조에 따라 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 됩니다.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 결석시간초과로 과목낙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전 준비사항(대면수업에 한함): 출석확인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에 필요한 앱(스마트숙명)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숙명앱 설치방법: 안드로이드폰은 Google Play Store, 아이폰은 App Store에서 '스마트숙명' 검색하여 설치 

  ※ 수강정정기간에 수강변경한 교과목의 비콘 출석처리는 정정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특정 강의실에서 모든 학생의 출결처리가 안될 경우 02-710-9015로 신고바랍니다.

 

 

3. 대면수업 대상 과목 수강생중 신고자에 대한 출석인정 처리 프로세스

[학생]

 

[학사팀]

 

[교강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하고  학교에 신고

신고한 학생 명단을 수강과목 교강사

에게 제공

숙명포털>전자출석부에서 신고 학생의 출석 구분을 ‘결석’에서 ‘유고결석’으로 변경하고 메모에 ‘발열’ 등으로 입력/저장

스마트숙명앱(모바일) 로그인 > 출결/코로나 신고

신고일 기준으로 1회

(신고당일

혹은 다음날까지)

- 해당학생의 과목에 대해 ‘유고결석(출석)’ 처리함

- 해당 수강과목 수강일 다음날 결석데이터 반영확인후 4일 이내 (발열) 혹은 2주내(외국방문) 수정/반영요망

 

☞ 신고방법: 스마트숙명앱(모바일) 로그인 > 출결/코로나 신고> ‘코로나 19 감염 자가 점검/신고’ 체크 > [증상있음/신고] 체크시 학교홈페이지 신고로 연결/설문응답

 

표

코로나19관련 신고대상 및 출석인정 범위

 

※ 코로나19 관련 2020-1 출석관리 지침(대면수업에 한함) : 해당 학생은 스마트숙명앱(모바일) ‘출결/코로나 신고’ 하고, ①~③의 경우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를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사후 자가격리기간 종료 또는 증상 완치 후 등교 시 관련증빙자료 제출. 해당 교강사는 '유고결석(출석인정)'처리함.

 

 

4. 강의별 출석체크방법 확인: 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업 중 교수님이 공지하는 해당 수업의 출석관리 방법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 호명출석 또는 지정좌석제, 전자출결 등)

※ 전자출석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교강사가 전자출석부에 수동으로 출결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므로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자출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강의형태별 전자출결 출석관리 안내

주차

기간

강의형태

출석관리방법

1주차 (수강정정)

3/16(월)~3/21(토)

온라인 강의

학사팀에서 일괄출석 (3/25 이후 처리)

2~7주차

3/23(월)~5/2(토)

온라인 강의

교강사가 직접 숙명포털>전자출석부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근거로 입력

※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 전까지는 ‘결석’으로 보임.

8주차 이후

5/4(월)~

온라인 강의

교강사가 직접 숙명포털>전자출석부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근거로 입력

※ 교강사가 온라인 강의 출결 사항을 전자출석부에 입력 전까지는 ‘결석’으로 보임.

대면 수업 해당 강좌

(강의실 강의)

비콘 전자출결

 

 

5. 전자출결로 출·결 처리하는 대면수업의 경우에 해당 (8주차 이후)

  가. 출석처리 결과 확인: 매 출석 시 본인의 출석여부를 ‘출석 당일’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① 강의목록에서 해당교과목 클릭 > ② 당일에 출석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나.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능활용(스마트숙명앱: 이의신청/숙명포털: 학사 > 전자출결 > 출석현황 > 조회및이의신청)

    1) 비콘출결 오류: 수업 당일 이의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 -> 교강사)

      ① 수업시간중 또는 수업종료 직전/후  발견: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출석확인을 받고 바로 이의신청함

      ② 수업종료 후 발견(당일): 출석증빙자료 구비하여 교강사에게 출석확인 후 이의신청함

      ③ 수업당일 이후: 이의신청 불가

      ※ 출석여부는 행정실에서 확인이 불가하니, 출석처리 후 반드시 출결결과를 확인바랍니다.

    2) 휴대폰 미지참: 수업시간내에 교강사에게 확인 후 당일중으로 이의신청합니다.

 

 

6. 유고결석(출석인정) 신청: 아래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8조(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조)으로 인한 경우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수강정정기간 전 취직자의 경우 정정최종일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2020-1학기 코로나19 관련 출석지침 안내: 5/4(월) 대면수업 개시에 따른 실험·실습·실기과목의 강의실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경우,  '등교 중지'하고 학교에 신고함. ->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등교중지기간 동안 ‘유고결석(출석인정)’ 처리됨.

 

2020-1 생리공결제 (정식운영) 시행 안내(대면수업에 한함) - 유고결석(출석인정)

  가. 운영 시기: 2020-1학기부터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나. 적용 범위: 5/4(월)부터 시작하는 대면수업에 한함

  다. 신청 방법: 숙명포털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주의: 모바일/스마트 출결/이의신청으로 생리공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라. 온라인 학생 신청기간: 2020.05.04(월)~06.20(토).

  * 실험·실습·실기과목 대면수업시작일 5/4(월) 부터 기말고사기간(06.22~06.27, 6.29~07.11) 직전일까지 생리공결 온라인 신청 가능함.

    학생신청조건

      1) 월1회/학기당 최대 4일 이내, 직전 생리공결일자 포함 21일 경과 후 (3주후부터) 차기 공결 신청 가능.

      2) 실험·실습·실기과목 등 대면수업에 한함(단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은 해당없음).

      3) 생리공결일 포함하여 4일이내 신청함.

    ○ 생리공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 (학점교류생 등 제외)

  마. 업무 처리 절차: 결석과목에 대해 학생 신청(숙명포털시스템)> 자동승인(다음날 반영)> 교강사용 출석부 결석내역란에 생리공결문구 빨간색으로 자동 반영('결석'고정)> 최종 성적화면 결석시간에서 차감하여 반영됨.

  바. '생리공결제 제외 과목'

    음대 1:1 실기과목 및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 출석부 미적용 과목(스마트 출결 미적용 과목), 현장실습과목 등 강의실 배정이 없는 수업, 유연학기제(집중학기)교과목은 생리공결제에서 제외합니다.

 

 

7. 부정행위의 처벌

학칙시행세칙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② 본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학생의 소명절차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처리한다. 추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8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출석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인정을 위해 이의신청 하는 행위, 유고결석 신청 시 위조된 서류 제출, A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B학생의 휴대폰으로 출석처리, A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B학생으로 로그인하여 출석처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F처리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안내사항 

  1) 지정 휴강일 안내: 온라인강의는 지정공휴일에도 별도의 휴보강 신청 없이 정상수업 진행하고, 대면수업에 한하여 공휴일에 대한 보강일정은 해당과목의 담당 교강사가 개별 공지예정

지정 휴강일

5/5(화)

어린이날

5/22(금)

창학기념일

6/6(토)

현충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