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주요 공지

모집

창업중점 특임교수(링크사업) 및 창업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공개채용 안내

  • 조회수 2015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2-07-04

숙명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중점 특임교수(링크사업) 및 창업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공개채용 안내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특임교수(링크사업 창업중점교수)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링크 3.0 기술창업 업무

              - 기술이전 및 기술 창업 지원

              - 기술기반 창업모델 발굴 및 지원

              - 기술창업 투자유치

             2. 교원 및 학생 창업자 지원 업무

             3. 링크 3.0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나. 연구교수(대학혁신사업 창업분야)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전공단위 창업연계 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창업관련 비교과 개발 및 운영

             3.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4. 창업아이디어(BM) 도출 및 관리

             5. 대학혁신사업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2. 지원자격

 

  가. 특임교수 (링크사업 창업중점교수)

    - 창업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 창업 또는 기업체 근무 10년 이상 경력자

 

  나. 연구교수 (대학혁신사업 창업분야)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 창업관련 업무 또는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다. 공통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예정일 : 2022년 8월 1일(임용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해당 사업기간내 재임용)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전형

심사항목

1차

서류심사

학업과 경력 성취도

창업관련 경력 및 성과

2차

면접심사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창업관련사업 계획 및 추진 의지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2년 7월 4일(월) ~ 7월 8일(금) 24:00 (발송시간 기준)

  나. 접수처: changup@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8)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각 1부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바. 임용 후 강의를 담당할 경우, 강의료는 근로소득 처리함.

 

8.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9. 기타 문의(연락처)

  전 화: 02-2077-7566

  이메일: changup@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