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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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20-03-12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2020학년도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구분 | 상세 내용 |
---|---|
관련 규정 | ● 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학점이월) ①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인 경우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②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 적용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수강포기학점 2.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3.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목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 ● 적용대상 :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인 재학생 * 성적우수 추가학점 및 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 제외 ● 적용시기 :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적용 ● 이월학점 범위 : 최대 3학점까지 * 1학기 이월학점을 2학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재이월 불가) ● 이월학점 제외사항 - 1학기 수강포기학점 ※ 2020-1학기만 한시적으로 이월학점에 포함. 단, 전체 수강포기학점이 이월되는 것은 아님 * 1학기 수강신청학점 산출 시 성적우수 추가학점/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수강포기학점을 제외한 수강신청학점으로 반영함 - 직전학기 성적우수(3.7/4.3이상) 추가학점(3학점) : 수강신청 시 먼저 소진 - 수강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 사회봉사, 교육봉사, 취업설계, 진로탐색교수멘토링 (구 멘토프로그램), 군사학 과목은 수강가능학점 초과하여도 수강신청 가능 |
□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예시 (16학번 이후)
소속 | 수강기준학점 | 1학기 | 2학기 | 이월 효과 | 2020학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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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수강학점 | 최대 수강학점 | 수강가능 학점 | 수강신청 학점 | 이월 학점 | 기존 수강가능학점 | 최종 수강가능학점 | 연간 수강가능학점 | ||
공통 | 9 | 19 | 17 | 15 | 2 | 19 | 21 | +2 | 36 |
16 | 1 | 20 | +1 | ||||||
19 | 17 | 2 | 17 | 19 | 동일 | ||||
18 | 1 | 18 | |||||||
19 | 0 | 17 | |||||||
교육학부 및 약대 | 9 | 26 | 24 | 20 | 3 | 26 | 29 | +3 | 50 |
21 | 3 | 29 | +3 | ||||||
22 | 2 | 28 | +2 | ||||||
23 | 1 | 27 | +1 | ||||||
26 | 24 | 2 | 24 | 26 | 동일 | ||||
25 | 1 | 25 | |||||||
26 | 0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