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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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작성일 2019-02-01
2019 영어교양필수 이수면제제도 개정안내
1.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신청 대상 과목 및 면제 기준
시험종류 | 영어성적 | 면제가능과목 | |
---|---|---|---|
영어토론과발표 | 영어쓰기와읽기 | ||
TOEIC | 850 | 가능 | 가능 |
TOEFL IBT | 89 | 가능 | 가능 |
IELTS (A) | 6.5 | 가능 | 가능 |
MATE Speaking | MH | 가능 | 불가 |
MATE Writing | MH | 불가 | 가능 |
※ MATE성적은 2020년 1월까지 유효한 성적만 가능
나. 면제신청방법 : 신청 기간 내에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원본(유효기간 내), 첨부된 이수 면제 신청서 제출
다. 신청기간 : 3월 4일(월) ~ 3월 29일(금), 9시 ~ 5시 30분 (점심시간 12 ~ 1시)
라. 신청서 제출처 :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순헌관 120호, 02-710-9541)
마. 유의사항
∙ 18학번까지는 전 학년 재학 중에, 19학번부터는 입학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휴학 중인 학기 및 계절학기 신청 불가
∙ 반드시 재학중인 학기(초과학기의 경우 최소학점 신청자)만 가능
∙ 이미 영어토론과발표, 영어쓰기와읽기 성적을 취득(F학점 포함)한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면제된 과목대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졸업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함)
∙ 해당 학기 영어교양필수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 이수면제 신청 불가
∙ 이수 면제된 과목은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고 졸업심사에만 반영됨
∙ 매년 3월 및 9월에 신청가능 함
∙ 공인영어시험성적은 2년 이내의 성적만 유효함
2. 영어권 국가 국적보유의 외국인 이수면제
가. 이수면제 기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가이아나,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 학생이 지정된 성적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경우 영어교양필수과목의 이수를 면제
나. 면제신청 방법: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과 동시에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 함
다. 유의사항 : 공인영어성적을 통한 이수면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