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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

학사

2024-2 휴학 및 복학 안내

  • 조회수 362
  • 작성자 학사팀
  • 작성일 2024-06-10

2024학년도 2학기 학부생의 휴학 및 복학신청일정 및 신청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8. 1.() 10:00~9. 8.() 24: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학사>학적>복학신청

  신청대상휴학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휴학생 

  나유의사항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복학신청 완료 후 가능 

  ※ 2024-2학기 학부 수강신청기간: 8. 8.(목)~8. 12.() 

  ※ 조기복학이란휴학신청을 1년으로 했으나 6개월 만에 복학하는 것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휴학이 불가한 경우 

신입학 후 1년 이내 학생  편입학/재입학 첫 학기 학생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학생

  가신청대상: 2024-2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나신입생 및 편입/재입학의 휴학 불가 기간 중 휴학이 허용되는 경우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기간 수학불능인 학생
    2)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정부초청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으로 국제처장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
    4) 군입대로 인한 휴학
    5)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의 직장 사유로 인한 경우(해외 근무지 이동 등)
 

  다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일반휴학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 휴학: 6개월(한개 학기)또는 1(두개 학기) 

   -군입대휴학휴학기간 제한 없이 신청 가능(재학 중 1최대 3) 

  라재학 중 최대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군입대휴학

최대3

최대2

최대2

최대3

  ※임신·출산·육아휴학창업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일반휴학(3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마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반휴학

8. 14.(수) 10:00

~

9. 19.() 24:00

숙명포털

시스템

학사>학적>휴학신청

외국인학생유학생서비스팀에 휴학신청서 제출

신입생(24학번), /재입학생(첫학기)의 건강상의 사유로인한 휴학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상급 종합병원진단서를 첨부해야 함

9. 20.() 9:00

~

12. 6.(금) 17:00

방문제출

학사팀

(행정관201호)


휴학신청서

(붙임1)

임신·출산·

육아휴학

8. 14.(수) 10:00

~

12. 6.(금) 17:00

휴학신청서(붙임1)

임신·출산:병원진단서

육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

 

8. 14.(수) 10:00

~

8. 20.(화) 17:00

 

창업휴학신청서(붙임2)

창업휴학 심의신청서(붙임3)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발급 가능)

유의사항

·신청 즉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심사 후 결과 통지)

·지정된 기간에만 신청가능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붙임참조)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군입대

휴학

8. 14.(수) 10:00

~

12. 6.(금) 17:00

휴학신청서(붙임1)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재학 중 1회만 가능


  유의사항 

    1)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함 

    2)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함. 휴학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임
 

    3) 공과대학 학생은 휴학 신청전반드시 학교 기자재인 노트북을 반납하고 휴학 신청해야함  

    4) 휴학기간 만료 후[복학]또는[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시미복학 제적처리됨  

    5) 폐지 연계 전공은, 유예기간 이후 운영을 종료하여 이수할 수 없으므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 예시: 2024학년도 폐지 연계 전공(국제한국어교육전공) : 기 이수자 유예기간(2년) 내 이수 완료 해야 함)
 

    6) 휴학 시 장학금 규정 제11(장학금의 회수)에 의거,당해 학기에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됨 

    7)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음 

    8) 휴학 시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함 

    9) 휴학 시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공제금을 공제하고 반환됨

휴학신청기간

휴학 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 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8. 14.()~9. 19.(목)

(숙명포털, 24: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2주이내

9. 20.()~9. 30.()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6

등록금의 5/6

학기개시일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개시일30일 경과 전

10. 1.(화)~10. 30.(수)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3

등록금의 2/3

학기개시일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0. 31.(목)~11. 29.(금)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학기개시일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2. 2.(월)~12. 6.()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 전액

반환금 없음

학기개시일90일 경과 후


3.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부서

위치

전화번호

비고

장학금

학생지원센터

학생회관306

02-710-9033

-

등록금

재무회계팀

행정관304

02-710-9049

-

수강신청

학사팀

행정관201

02-710-9018

문과대/미대

02-710-9016

이과대/약대

02-710-9026

공과대/미디어학부

02-710-9023

법대/경상대/음대/글로벌서비스학부/영어영문학부

02-710-9677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

02-2077-7511

연계전공/교양과목(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복학
제적

02-710-9994

문과대/약대/미디어학부

02-710-9019

이과대/사회과학대/법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2077-7802

공과대/음대

02-710-9017

생활과학대/경상대/미대/영어영문학부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휴학신청서 양식 1 

붙임  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1 

붙임  3. 창업휴학 심의신청서 양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