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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인터뷰

INTERVIEW

국가의 근간, 헌법을 연구하다…헌법재판연구원 신호은·서누리 동문

  • 조회수 469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인터뷰자
  • 작성일 2024-07-08


  • 헌법재판연구원 신호은(법학부 09), 서누리(법학부 07) 동문 인터뷰


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이곳에서 새로 일하게 된 두 동문, 숙명여대 행정법 1호 박사 신호은 동문(법학부 09)과 일본 고베대학 박사 서누리 동문(법학부 07)을 숙명통신원이 만났다. 


1.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신호은: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행정법 전공 후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에서 책임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호은입니다. 올해 입사해 헌법과 헌법재판 전반을 연구하면서 연구보고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서누리: 안녕하세요.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학부 07학번 서누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일본의 각급 재판소와 최고재판소 판결 중 헌법적 쟁점이 있는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임명장을 받는 신호은 동문.

2. 신호은 동문님은 숙명여자대학교 1호 행정법 박사에요. 다양한 법 종류 중에 행정법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신호은: 행정법은 굉장히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어요. 급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나 제도가 꾸준히 등장하거든요. 학부 시절부터 교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흥미가 있었고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습니다.


3.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제9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어떤 연구였나요?


신호은: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와 기업 간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논문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일본 정부와 기업이 맺는 공해방지협정이라는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와 비교 연구해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일본어를 배운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판례를 번역하느라 꽤 힘들었지만, 지도교수인 정남철 교수님께서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꾸준히 공부한 덕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누리 동문.

4. 서누리 동문님은 숙명여대 석사과정을 마친 뒤 일본 고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간 연구 조수로도 근무하셨는데요. 동문님이 생각하는 두 나라의 법의 가장 큰 차이가 궁금합니다.


서누리: 속도감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법을 만들 때 면밀하게 살피고 나서 법을 만드는 편이라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법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만듭니다.


5.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연구 조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를 소개해주세요.


서누리: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한국의 COVID-19 대책 비용의 회수를 구하는 소송(이른바 구상권 청구)의 현황과 검토”입니다. 제가 2021년 일본에서 작성한 논문으로 1925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자치 연구’라는 일본의 학술지에 게재 허가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선언으로 학교와 도서관이 폐쇄돼 연구가 진행되지 않다가, 폐쇄 조치가 풀리고 나서 처음 작성한 논문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6.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일하는 직업상 동문님들은 법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법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신호은: 법학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유연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계속 무언가 생각할 여지를 준다는 점이 매력이에요.


서누리: 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골조는 결국 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을 찾을 줄 알고, 법조문을 해석할 줄 알면 어떠한 제도도 빨리 파악할 수 있죠.


7. 동문님들은 수많은 헌법 조항을 만날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신호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조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살아가는 데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너무 추상적이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누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국가의 ‘재해’ 예방 노력 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재난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일 인상 깊습니다.


취재: 숙명통신원 22기 이시진(문화관광학전공 22), 23기 이민지(문헌정보학과 23)

정리: 커뮤니케이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