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

사이트맵 열기

사이트맵

 
모바일메뉴열기 모바일메뉴 닫기

SM뉴스

NEWS

우리대학, 학교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최종 승소!

  • 조회수 7556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8-06-29

우리대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약 6년간 이어온 청파동 캠퍼스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하사받은 청파동 캠퍼스 부지의 이용에 대한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 628일 우리대학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학교설립을 추구했던 구황실의 기부행위를 토대로 설립된 재단으로, 토지에 학교를 지어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학교를 운영해왔고, 황실도 그에 반대하는 행위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구황실재산법에 따라 국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황실이 숙명여대와 맺은 약속까지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사용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부지는 우리대학 제1캠퍼스 옛 대강당 자리와 순헌관 일부 등을 포함한 약 2만여로 전체 캠퍼스 부지의 4분의 1에 달한다. 숙명여대의 전신인 숙명여자전문학교가 설립될 당시인 1938년 이왕직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 용도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고, 해방 이후에도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화재관리국 등으로부터 무상 사용을 인정받아왔다. 특히 1992년에는 숙명학원이 국유지를 무단점거한다며 용산구청이 변상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우리대학의 승소로 판결이 났다.

 


1937년 당시 받은 토지무상사용 승낙서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지난 20125월 같은 사유로 우리대학에 국유지 무단 점거에 대한 변상금 738000만원을 부과했다. 광복 후 해당부지가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구황실에서 정부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황실과 맺은 기존 무상 사용계약은 무효라는 논리다. 우리대학은 변상금 부과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며 4년 후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을 확정해 6년 간의 지리한 법적공방을 마무리했다.

 

                      숙명여대 국유지 사용 승낙 및 소송 경과사항

 

19385

대한제국 이왕직 장관, 무상사용 승낙

19549

구황실재산법 제정에 따라 해당 토지가 국가로 귀속

196910

문화재관리국, 무상사용 승낙

19922

용산구청, 변상금 12억원 부과

19941

대법원, 용산구청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숙명여대 승소 판결

           3

국유재산법(변상금 징수 대상) 변경

201111

해당 국유지 관리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변경

20125

 

캠코, 변상금 74억원 부과

숙명여대, 서울행정법원에 캠코 상대로 소송제기

20126

숙명여대, 캠코에 변상금 74억원 납부

2014124

서울행정법원, 숙명여대 승소 판결

20141015

서울고등법원, 숙명여대 승소 판결

2018628

대법원, 숙명여대 승소 판결 

 

우리대학은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보류됐던 해당부지에 대한 캠퍼스마스터플랜을 새롭게 구상해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복지여건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정애 총장은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데 더욱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