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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제 올 2학기부터 시행

  • 조회수 6257
  • 작성자 총관리자
  • 보도일자 2010-08-03

2010학년도 2학기부터 등록금 분할납부가 실시되면 재학생들은 학사 일정을 고려해 두 번에 걸쳐 등록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전체 등록금의 50%와 기타 납입금을 본 등록기간에 납부하고, 장학금 등의 학비 감면 사항을 반영한 나머지 50%의 등록금은 10월 말까지(1학기의 경우 4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오는 2학기에 등록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재학생은 8월 9일~20일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을 한 후, 본 등록기간인 8월 23일~31일에 등록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절반은 10월 27일~29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농촌학자금, 외부장학금, 면학장려장학금 수혜자, 등록금의 50% 이상을 수령한 장학금 수혜자, 대학원 연구등록생 등은 분할납부제를 신청할 수 없다. 9학기 이상 계속수학 학생 및 졸업불가 학생 역시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며, 2010학년도 2학기 신입생 및 재입학생은 2011학년도 1학기부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자격도 상실된다. 

 

분할납부를 실시하게 될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이자수입 손실로 인해 학교행정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지만, 대학본부는 재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여 이번 시행을 결정했다. 최순영 사무처장은 “등록금 납부제 개선을 위한 많은 고민 끝에 분할납부제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등록금 분할납부제 시행안내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