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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위한 학사 편의안 마련 - 법무부와 이민행정 MOU 체결

  • 조회수 5120
  • 작성자 총관리자
  • 보도일자 2010-02-22

 

우리 대학을 비롯한 수도권 10개 대학은 지난 18일 오후 팔레스호텔에서 법무부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이민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우리 대학에 오는 외국인 교수와 유학생은 신속한 비자발급이 가능하고, 법무부의 출입국업무 담당자가 파견을 나와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민행정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여는 등 관련 분야의 정보 공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유학생들이 이민행정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법무부가 추천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멘토링 실시 등 대학의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법무부를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협약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커진 이민행정 선진화를 통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와 국격 제고 및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은 우수 인재에 대한 사증발급 신청 및 등록 외국인과 유학생 정보시스템 활용, 유학생 관리 실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이번 협약의 대상 대학에 선정됐다. 이로써 외국인 교원 및 유학생 교류 등 국제교류 업무 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해외 대학과의 협력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