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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경제법학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서 우수상 수상

  • 조회수 8051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2-09-04

우리대학 경제법학회는 이번 대회에 ‘졸리파마아시아퍼시픽코리아와 LMS길동의 부당공동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건’이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한미FTA와 일괄약가인하제도 탓에 위기를 맞은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벌어지는 다국적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해 심사관과 피심인으로 역할을 나눠 심도 깊은 공방을 펼쳤다.

  

이번 경연에서 경제법학회가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로스쿨생과 대학원생들이 포함된 쟁쟁한 경쟁팀들에 비해 2~4학년 학부생들로만 구성된 팀이 도전했기 때문이다. 법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 15명이 그 주역들이다.

  

이들은 학부생으로서 느끼는 경험의 부족을 철저한 준비와 성실함으로 만회했다. 지난해 겨울부터 모여 법학과 이기종 교수의 지도 아래 대회 준비에 전념했다. 준비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2가지다. 우선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기종 교수는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복제약 중심의 우리나라 의약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 제약사들의 공세를 타개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극적인 연출도 노렸다. 가상기업의 심판이지만 현실감을 살리기 위해 철저한 사례조사와 고증으로 500여페이지에 달하는 심사보고서를 준비했고, 이를 토대로 한달 간 수십차례 실전을 방불케하는 리허설을 진행했다. 현장의 심사관들이 “나무랄 데 없는 경연”이라고 극찬한 이유다.

 

  

이들의 성과가 값진 이유는 또 있다. 새로 만들어진 학회라 별도의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나 연습을 할 때마다 매번 강의실을 빌리는 ‘메뚜기’ 생활을 6개월 가까이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 신인상,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기종 교수는 “우리 학생들은 수능이나 내신 등으로 매겨지는 학교 서열로 측정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며 “이에 더해 선후배들이 끈끈하게 돕고 협력하는 문화가 이처럼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경제법학회 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경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동료들과 함께 성취해가는 새로운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열릴 시연회 등에 많은 학우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아울러 대회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