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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모의인권재판대회 대상 차지한 우리대학 재학생팀

  • 조회수 2082
  • 작성자 커뮤니케이션팀
  • 보도일자 2015-09-18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인권모의재판대회는 국제인권법 쟁점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변론을 통해 배움으로써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보다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엔 한국인권재단과 경희대가 공동주최하고 경희법학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법무부,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로텍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화우 공익재단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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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0여명의 대학(원)생들이 지원하고 16개팀이 본선을 치른 대회에서 우리대학 양지우(법학12), 김지영(법학13), 지현지(행정11) 학생으로 구성된 ‘도란도란팀’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을 제치고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학교의 지원과 법학부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변론을 펼쳐 대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대회는 학부 부문에서 가상의 국가인 데니스국에서 제정된 ‘부르카 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의 제한 여부가 국제인권법에서 제시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국가 측과 진정인 측 변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두변론을 펼쳐 승패를 겨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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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팀은 평소 인권법과 관련한 세미나와 실천 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길렀다. 지난해 7월에는 글로벌탐방단에 선발되어 여성인권을 주제로 홍성수 교수(법학부)와 말레이시아 탐방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들은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인권문제를 다룰 인권재판소가 없는 상황이다. 즉, 아시아 국가들은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면 더 이상 국제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미래의 여성법조인으로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추진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수단으로 국제법적 절차와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다룰 수 있는 국제인권모의재판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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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도란팀은 대상 혜택으로 9박 10일간 유럽인권연수를 가게 된다. 이들은 “우리 팀원은 물론, 대회 준비에 힘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법과대학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아시아인권재판소 출범에 대비하는 ‘준비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