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B+이하(2011-1학기까지 취득한 성적) 또는 C+이하(2011-2학기 취득 성적부터) 성적을 취득한 과목은 희망에 따라 학기당 2과목 이내(F등급 제외, 18학번부터)에서 재수강할 수 있다. * 다만, 음악대학의 실기 과목은 F등급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재수강의 횟수 제한은 없다.
성적 및 표기
재수강으로 취득하는 학점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무효가 되며, 무조건 최근(현재학기) 이수한 교과목 성적으로 확정된다.
이수학기의 성적은 제외되고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만 (재)로 성적표에 표기된다.(2018학년도부터 재수강한 과목에 대해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