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voir & Indoor water supply pipe Water quality Testing Conducted(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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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SMU
- 작성일 2024-04-09
숙명여자대학교는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교내 수도시설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 저수조 수질검사
1) 법률적 근거 :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제6조'에 의거 연 1회 수질검사를 실시
2) 검사내역 : 교내 저수조 18개소
3) 검사항목(6개)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초대장균군, 대장균
4) 검사결과 : 적합(이상없음)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1) 법률적 근거 : 수도법 제33조 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본교 건축물은 옥내 급수관 상태(수질) 검사를 2년에 1회 실시
2) 검사내역 : 교내 옥내급수관 24개소
3) 검사항목(7개) : 수소이온농도, 철, 납, 구리(동), 아연, 색도, 탁도 (7개)
4) 검사결과 : 적합(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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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시험성적서 | 옥내급수관 시험성적서 |